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이웃집의 나뭇가지가 너무 크게 자라 저희집 담장을 넘어 햇빛을 많이 가립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이 나뭇가지를 잘라도 되나요? 

 

이웃집의 나뭇가지가 너무 자라서 자신의 집까지 가지가 뻗어나와 햇빛을 차단, 주차에 방해 등등 여러가지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정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무의 주인입니다.
우리집으로 넘어온 나뭇 가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웃 나무의 가지나 뿌리가 자신의 집으로 넘어 왔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여전히 원래 나무주인의 소유입니다.

 

나뭇가지를 잘라도 됩니까? 자신의 집으로 넘어온 나뭇가지는 잘라도 됩니다. 다만,절단된 가지들과 그 가지에 붙어있는 과일이나 꽃은 나무 소유주의 재산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간혹 나무에 ‘a Preservation Order(보존명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무를 자르거나 다듬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Preservation Order이 설정되어 있는 나무들은 지역 Council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은 먹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떨어진 과일 역시 원래 나무 소유주의 것 입니다. 따라서 추후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떨어진 과일이라도 나무 주인에게 물어보고 먹으세요.

 

넘어온 가지를 잘랐습니다. 이 가지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이러니하게도 넘어온 나뭇가지들은 옆집의 소유이지만, 자른 나뭇가지를 담장넘어 옆집으로 다시 던져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fly tipping” 이라 하여 정원의 쓰레기를 옆집으로 버린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웃에게 잘라진 나뭇가지를 태우거나, 재활용 센터로 보낼것을 제안하세요.
얼마나 많이 가지를 자를 수 있나요? 딱 자신의 집으로 넘어온 만큼만 자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넘어온 나뭇가지가 햇빛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썩거나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이웃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 하세요. 만약 이웃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당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Council 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만약 나무를 다듬기 위해 큰 비용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웃과 함께 비용분담에 대해 의논하세요.

옆집 나무 뿌리가 우리집 혹은 공동 배수구에 손상을 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지역의 Water company 에 연락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조사하도록 하세요. 이런 경우는 손상 복구에 대한 비용은 나무 주인에게 있습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29 Fair Wear and tear가 뭔지요? [1] hherald 2010.07.15
3028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1) hherald 2010.07.15
3027 부동산상식-Q집에 입주 했을 때 청소되어 있지 않아 hherald 2010.07.15
3026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2) [8] hherald 2010.07.15
3025 부동산상식-이런 것은 어떻게 배상하나요? [1] hherald 2010.07.15
3024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3) hherald 2010.07.15
3023 부동산상식-Q 정원사 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5] hherald 2010.07.15
3022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4) hherald 2010.07.15
3021 부동산상식-영국에 처음 와서 주택 임대시 필요한 서류는? [208] hherald 2010.07.15
3020 구원과 예정 (5) hherald 2010.07.15
3019 부동산상식-Q 주인이 제게 집을 임대하지 않는 다고 [4] hherald 2010.07.16
3018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6) hherald 2010.07.16
3017 부동산상식-Q 갑자기 가스세와 전기세를 내달라 [270] hherald 2010.07.16
3016 구원과 예정 (7) hherald 2010.07.16
3015 부동산상식-Gas Safety (Installation and Use) Regulations 1998 [8] hherald 2010.07.17
3014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9) hherald 2010.07.17
3013 안전한 임대 주택에 살려면.... [6] hherald 2010.07.17
3012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10) [1] hherald 2010.07.17
3011 주택임대시 꼭 확인해야 하는것 [95] hherald 2010.07.17
3010 목회자 칼럼-구원과 예정 (11) [3] hherald 2010.07.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