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주재원비자를 받고 영국에 가야 하는데, 아이가 17세인데 동반비자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18세가 되면 동반비자가 안된다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우선 동반비자를 함께 신청하면, 그 자녀가 18세가 되는 날까지만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받고 영국에 와서 영국서 연장한다. 오늘은 16,17세 자녀가 동반비자를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동반비자와 나이

영국 각종비자의 자녀 동반비자는 18세까지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영국입국을 위해 우선 18세미만은 모두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동반비자를 신청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18세되는 날까지만 동반비자를 받게 된다. 그 후 영국에 일단 입국하여 영국에서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체류연장신청을 혼자 별도로 하면, 부모의 비자기간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후부터는 부모와 같이 연장도 하고 영주권도 함께 신청한다.

 

ㅁ 해외신청과 영국내 신청 동반비자 차이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에서 신청하는 조건과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조건이 서로 다르다. 이때 이해해야 할 것은 비자(Visa)와 리브(Leave) 개념이다. 일반인들은 둘다 비자라고 생각하기에 혼동이 온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비자(Visa)는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기전에 외국공관에 신청해서 받는 것을 말한다. 이때 동반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까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받은 것은 엄격히 말하면 비자가 아니다. 즉, 체류허가서(Leave to Remain) 이다. 이를 한마디로 리브(Leave)라고 한다. Leave는 허가라는 뜻이다. 이런 체류허가서는 동반자의 나이제한을 하지 않는다. 즉, 20세, 25세라도 동반자로 체류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성인자녀 동반자는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반(Dependant) 가족임을 증명해야 한다. 즉,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증명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영국에서 동반비자(dependant leave)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동반자 영주권 신청 
주비자의 동반자들은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동반자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동반자녀는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시에 그 자져가 동반자로 있다면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었던 상관없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로 동반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5년간 함께 영국에서 주비자 소지자의 동반으로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게 18세가 되기 직전에 있는 동반자녀들은 일단 해외에서 동반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들어온다음, 그 후에 주비자의 비자 기간만큼을 추가로 혼자 신청해서 받는다. 그 후부터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서 연장하면 된다. 단, 시민권은 18세가 넘으면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09 이민칼럼 - 학생동반비자서 취업비자 전환 hherald 2018.01.15
1408 헬스벨- 대세는 고강도, 저반복 hherald 2018.01.15
1407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44자녀 동기부여 :: 꿈을 현실로 만들기 hherald 2018.01.15
1406 신앙칼럼- 진리로 이끌림 받는 교회 hherald 2018.01.15
1405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 아스널 vs 크리스탈 팰리스 hherald 2018.01.22
1404 이민칼럼- T5R단기종교비자서 T2M종교비자와 동반가족 hherald 2018.01.22
1403 헬스벨- 사랑과 정열, 헌신의 호르몬 – 옥시토신! hherald 2018.01.22
1402 신앙칼럼- 행복을 창출해 내는 지혜 hherald 2018.01.22
1401 부동산 상식- 인지세 (Stamp Duty) for first time buyers관련 법률 변경. file hherald 2018.01.22
1400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45 자녀의 선생님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 hherald 2018.01.22
1399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12) hherald 2018.01.22
1398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 교회란 무엇인가? (13) hherald 2018.01.29
1397 부동산 상식- 개조가 필요한 부동산 매입의 장단점 hherald 2018.01.29
1396 신앙칼럼- 끝이 아름다운 사람 hherald 2018.01.29
1395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46 자녀 두뇌개발 :: 천재의 뇌 만들기 hherald 2018.01.29
1394 이민칼럼- 취업비자와 종교비자 상호전환과 영주권 hherald 2018.01.29
1393 헬스벨- 당신은 당분을 태우는가, 지방을 태우는가 hherald 2018.01.29
1392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아스널 vs 에버턴 hherald 2018.02.05
1391 이민칼럼- 비자시작일보다 일찍 입국하는 경우 hherald 2018.02.05
1390 헬스벨- 지방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hherald 2018.02.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