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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조회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제 막 영국에 도착하셨거나, 5-7년 장기 임대 거주 후 새롭게 임대주택을 찾는 분들에게는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입니다. 최근 집주인들은 주택을 임대하게 되는 경우, 세입자의 렌트비 지불 능력을 입증받기를 원합니다. 이에 주택을 임대하는 세입자들은 본인의 정확한 신용/재정 상황 체크, 때로는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입주 전 세입자의 신용정보 및 지불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Agent가 직접 확인하곤 하였지만 최근에는 통상 제 3의 신용정보 조사업체를 채용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조사 업체는 임대하고자 하시는 분의 신분 확인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지 증명(공과금 납부 영수증등), Bank Statement(월 생활 규모), 직장 근무확인 (직장내 인사책임자의 Letter) 단, 자영업자의 경우 회계사의 Reference, 전 임대 거주지 임대인(혹은 Agent)의 의견등을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절차가 메일과 Web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주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회신하여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미리 귀뜸하여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즉시 회신해 주도록 요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조사 업체는 가장 중요한 세입자의 Rent affordability를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 1년치 집세의 2.5배 정도의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 입증에 문제가 있거나 불충분한 경우, 조사 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완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한데 때로는 부족분을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등으로 일시 선납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Guarantor를 제시하도록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Guarantor를 세우는 경우도 요구되는 서류나 자료는 본인이 직접 Apply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으며 동일한 기준으로 신용정보 및 지불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객분들 중에는 막연히 아시는 분을 일방적인 보증인으로 세우려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신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사람이므로 신중하게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셔야 합니다.  

 

보증인이 CCJ (County Court Judgement)가 있는 경우 다른 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되기도 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운영한 기간이 충분한지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경우, Agent는 약식으로 신용조사 자료를 검증하고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생이나 연수 목적의 세입자는 6개월 혹은 1년분을 선납하므로써 신용 조사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gent는 모든 Reference 조사 결과를 집주인의 판단을 위해 전달하는데 대부분의 경험 있는 Agent는 집주인의 요구 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가장 타당한 방법을 찾아 제시하므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실에 입각하여 Agent와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Ian Im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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