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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자연장 이렇게 준비하자!
edm유학센터 신촌지사 심효림 대리

영국 현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비자 연장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기간을 연장하려거나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또는 연수 후 대학원 진학을 위해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자가 까다로운 나라 중의 하나인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낀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우선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려면 재정부분과 입학허가정보(CAS)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재정은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총 40점 중 10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서류를 잘못 준비 했다간 비자거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1개월 은행 거래내역서(Bank Statement)와 영문 잔고증명서이다. 앞의 과정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잔고에는 2개월 치의 생활비 (런던 ?800*2=?1600, 지방 ?600*2=?1200)가 28일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영국에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생활비를 송금받은 내역이 있다면 좋다. 또한 2개월 생활비인 ?1600(런던기준)는 28일 동안 잔고가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계좌를 이용할 경우 영국에서 출금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이 좋고 한국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은 1개월 영문 거래내역서와 영문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며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을 받아서 부모님 명의로 된 통장 1개월 거래내역서와 영문잔고증명서, Support Letter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입학허가 정보는 40점 중 30점을 획득하는 부분이다. 흔히 CAS(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라고 부르며 UKBA에 인정된 학교에서 발행이 된다. CAS에는 학생의 고유CAS번호와 학비납입여부, 수업과정명칭, 수업과정 시작일과 종료일, 영어 성적의 증명여부가 꼭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CAS를 바탕으로 비자 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학교 등록 시 제출한 영어성적의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비자 신청 28일전에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고 영어가 아닐 경우 번역과 공증이 필요하며 원본과 번역본 모두 제출해야 한다. 

비자 연장은 현재 비자만료 4개월 전(새로운 학교 수업시작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로 신청할 수 있는데 방문접수를 하는 편이 비용은 많이 들지만 안전하고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우편접수 비용: ?357 소요기간: 2주~12주, 방문접수 비용: ?628 소요기간: 당일~4일:사전예약필수) 비자 연장에 관한 공식적인 내용과 연장신청서 다운로드는 영국 홈오피스 홈페이지 www.ukba.homeoffice.gov.uk, 또는 edm유학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edm유학센터 런던지사에서도 현지비자 연장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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