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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모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다. 그런데 현재 주재원은 취업이 안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다 안되는 것인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현재 T2ICT 주재원비자 소지자가 T2G취업비자로 바꾸려면 , 본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12개월간 냉각기가 적용된다. 그러나 냉각기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오늘은 T2비자 냉각기 예외조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2워크비자 냉각기란?
T2비자의 냉각기(Cooling Off Period)란? T2비자를 한번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 다시 T2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최소한 12개월 냉각기를 보내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영국내에서 다른 T2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냉각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은 Visa라고 하고 다른 말로 Entry Clearance라고 한다. 그러나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은 Leave to Remain(체류허가서)이라고 한다. 즉, 냉각기에는 Visa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지, Leave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이는 가장 흔하게 T2ICT주재원비자 소지자가 영국내 다른 회사로 T2G취업비자 이직해 입사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데, T2ICT주재원비자 소지자는 영국내애서 T2G취업비자로 전환 할 수 없다. 그래서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T2G 스폰서쉽증서(RCoS)를 받아서 신청하기에 일반적으로 12개월 냉각기를 보낸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직이 안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조항도 있다.

 

ㅁ T2 냉각기 예외조항들
아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T2비자의 냉각기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1) T2G취업비자 신청자 중 연봉 155,300파운드 이상인자.
2) 이전 T2비자 CoS가 3개월 혹은 그 미만 발행된 자. 
3) 이전에 T2비자를 받았으나 그것으로 영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자.


ㅁ 같은 회사로 취업비자 가능여부 
현재 주재원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같은 회사의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이다. 이는 현재 영국지사의 주재원 직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바로 T2G취업비자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국회사를 퇴사하고 고연봉자로 재입사하는 경우에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는 전문가와 사안에 따라서 가능성 여부를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

 

ㅁ 동반비자 소지자인 경우
T2비자 냉각기는 주비자 소지자, 주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즉, 배우자비자로 동반비자 신청자에게는 적용이 안된다. 다시말해 이전에 T2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본국으로 귀국해서 T2주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냉각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역으로 T2주비자로 체류하다가 T2동반비자로 신청할 때에도 냉각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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