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T1E사업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오려고 하는데, 그 후에 동반가족들이 영국에서 별도로 사업비자의 동반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현재 T4G학생 동반비자로 있다가, T1E사업비자의 동반비자로 별도로 영국에서 전환한다고 해도 가능하다. 오늘은 각종 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다시 동반비자로 별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서 T1E동반비자 전환
과거에는 동반비자는 영국에서 다른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시 주비자 신청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비자의 동반비자는 영국내에서 별도로 다른 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질문자처럼 T4G학생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비자 소지자가 별도로 다른 비자로 영국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전환을 해서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그 동반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T1뿐만아니라 T2, T4 등 다른 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ㅁ T1E동반비자 전환시 재정증명
T1E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하려면,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한사람당 1890파운드 이상이 본인이나 주비자 소지자의 은행계좌에 90일이상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내에서 전환할 때 현재 12개월이상 영국에 체류했다면 한사람당 630파운드 이상 3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하면 된다. 그런데 영국체류가 12개월미만인 경우는 해외에서 신청하는사람처럼 1890파운드 이상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동반비자 전환 시점
현재 T4G학생 동반비자가 어느정도 남아 있다면 그것이 만료될때까지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체류해도 된다. 즉, T4G동반비자의 정확한 비자명칭은 PBS동반비자이다. 그리고 T1E사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아도 마찬가지로 PBS동반비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바꾸었다고 해도 동반비자는 같은 PBS동반비자이기 때문에 곧바로 비자를 전환할 필요가 없고,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만 전환하면 된다.
참고로 동반비자서 영국서 전환이 허용 안되는 비자는 동반비자에서 주비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T2ICT주재원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가 주비자 소지자가 귀국했다고 해서 그 동반비자 소지자가 영국내에서 T4G학생비자로 전환할 수가 없다. 즉, 일반적으로 동반비자에서 동반비자로 전환은 가능한데, 동반비자에서 주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은 금지되어 있다. 단, 예외적으로 T4G학생 동반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