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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다음달인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Immigration Act 2016으로 인하여 집주인들이 세입자 인당 3000파운드이상의 벌금을 물거나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법에 따라 주택임대를 해야 할것입니다.  

법률의 요지는, 집주인이 불법체류자인 세입자를 강제퇴거하기 쉽게 하고, 불법이민자에게 세를 준 집주인에게 대한 범죄죄목을 만듦으로 처벌을 쉽게 할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 임대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복지혜택을 영국에 거주할 법적권리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주택임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주로 영국 체류 근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들였거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불법체류자인것을 안 상태에서 임대를 준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존 세입자의 비자만료가 된 사실을 안 상태에서 체류 상태의 변화에 관련하여 다시 체크를 하지 않거나, 이민국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불법체류자인 세입자에게 강제퇴거를 강요할 수 있는 퇴거통보서를 이민국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Right to Rent Checks에 의하면 세입자가 영국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지를 집주인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임대계약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만 18세 이상 성인 모두가 확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이 없거나, 임대차 계약이 구두로 이뤄진 경우에도 모두 포함 대상이며, 세입자 개개인의 여권, 생체인증 영주권 혹은, 출생증명서와 Council Tax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문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생년월일등의 기재사항이 일치해야하고, 만일 성이나 이름이 다른 경우엔 이를 뒷받침 하는 문서가 있어야 하며, 세입자가 해외에서 오는 경우엔 임대가 시작되기 전에 원본 문서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여권의 경우엔 이름, 국적, 생일, 사진과 여권만료일이 기재된 페이지, 그리고 비자 관련된 페이지의 사본을 만들어 놓아야 하며 생체인증 영주권은 앞 뒤면 모두를 복사해야 합니다. 그 외의 문서들도 모두 복사를 하되 복사 일자를 기록해야 하고 복사본들은 임대 기간중, 그리고 임대종료 일년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이민국에 관련서류를 넣은 상태이거나, 이민국과의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Landlord’s checking service’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시적으로 영국체류를 허가 받은 세입자의 경우엔, 체류만료 직전이나 지난번 체크한 날짜가 12개월 지난시점 중에, 더 뒤쪽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하며, 만일 세입자의 영국체류가 더이상 적법하지 않는데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집주인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의 서브레팅 Subletting(세입자가 주택의 일부에 세를 내준경우)을 하게되면 책임은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법적인 절차가 강화되어 상호 신뢰를 의심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될 수 있지만 입주 초기에 제대로 확인하여 더 큰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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