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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 석사과정을 마치고, 남은 학생비자 기간에 견습과정으로 일하고 있는데,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회사에서 CoS를 발행해 줘야 하는데, 매월 5일마감되는 CoS신청 마감일을 놓쳤다고 하는데 한달후에 학생비자는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회사에서 CoS를 바로 발행해서 취업비자로 전환신청을 하면 된다.  오늘은 학생비자 및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가능한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에서 T2G비자 전환
영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친 경우는 영국내에서 스폰서쉽증서(UCoS)를 받아서 T2G비자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까지만 우편 접수이던 당일방문 접수이던 하면 된다.

 

ㅁ UCoS와 RCoS 차이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스폰서쉽 증서는 UCoS이다. 이는 학생비자에서 학위를 받고 남은 학생비자기간에 전환하는 경우, 현재 영국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T1E사업비자, 혹은 솔렙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 UCoS를 사용한다. 반면에 RCoS는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 신청한다. 이는 매월 5일까지 이민국에 할당신청을 해서 그달 11일에 할당여부 결과가 나온다.

 

ㅁ UCoS할당과 그 시기 
UCoS는 영국회사가 매년 2 - 3월에 영국이민국에 다음 회기년도에 사용할 할당량을 한꺼번에 신청해서 받는다. 그리고 그해에 도중에 취업자 중에 영국에서 T2G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발행해 주거나, 취업비자 등으로 타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영입할 때 혹은 현재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 UCoS를 발행해서 영국내에서 T2G비자를 신청한다.

만일 지난 2 – 3월에 일년간 쓸 UCoS할당을 받아 놓지 않았거나 혹은 받았지만 모두 사용해 버리고 추가로 발행할 것이 없는 경우 추가로 이민국에 UCoS할당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신청마감일이 없고,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것인데, 이민국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4주 사이에 할당을 받고 있다. 할당받으면 그것을 발행해서 T2G비자를 신청한다.

 

ㅁ UCoS발행 방법
이민국에서 UCoS를 할당해 주었고, 해당된 채용할 직원이 있는 경우는 그 회사의 스폰서쉽 관련 업무하는 분(Level 1 user)이 그 회사의 이민국데이터 SMS에 로그인해서 좌측 workers를 클릭해서 발행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발행된 CoS내용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이 비자신청시에 비자거절로 이어지기에 반드시 이민법 규정검토를 먼저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발행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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