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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임대주택과 가드닝

hherald 2016.08.01 18:23 조회 수 : 250


 
 
Q: 집주인 A씨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정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불만입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어느정도 까지의 정원 관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A: 임대주택의 가드닝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의 책임이 어느정도 까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떄문에 가드닝과 관련한 보증금 분쟁 건수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정원에 쓰레기를 쌓아놓지 않기, 일반적인 수준의 정원 가꾸기와 잔디가 너무 많이 자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잔디 깎기입니다. 보통은 일반 계약서에 이정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문가 수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큰 나무의 가지 치기를 하지 않았다고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정원에 세입자가 관리하기 힘든 커다란 나무가 있다면 집주인이 1년에 한두차례 가드너를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대주택의 정원을 세입자가 가꾸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집주인이 가드너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가드닝 비용을 렌트비에 어느정도 포함하고 가드닝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로 인한 손상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기본적인 잔디 깎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면 보증금에서 가드닝 Invoice를 받아 그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가드닝 관련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사진 자료나 인벤토리 리포트 등의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보험 회사인 MyDeposit의 사례를 보면 세입자가 가든을 관리하지 않은 채고 체크아웃을 해서 집주인이 150파운드를 청구하였고 MyDeposit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때 집주인은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 명확한 인벤토리 리포트와 남겨둔 사진이 있었으며 가드너의 150파운드 인보이스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정원에서 세입자가 파티를 하거나 BBQ를 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허락됩니다. 그러므로 정원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야 하며 세입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정원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하고자 하면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하며 함부로 바꾸면 집주인이 패널티를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드닝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체크인 시 정원 사진을 남겨놓아야 하며 주택 인스펙션을 통해 정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는 주택의 정원을 방치하지 말고 내집처럼 돌보아야 하고 세입자가 할 수 없는 큰 나무의 가지치기 등은 필요 시 지체없이 부동산 또는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Sophie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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