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취업비자 이직시 진행절차와 주요서류


 


Q: 취업비자로 일하다가 이직할 때 어디에서 신청하고, 어떤 절차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자 이직시는 영국내에서만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구인광고와 스폰서쉽증서 및 기타 서류들이 필요하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 이직시 어떤 진행과정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구인광고
현재 타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할지라도 영국정부는 영국현지인에게 먼저 일자리 기회를 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국이 지정한 웹사이트나 매체 2곳에 4주간 구인광고를 해야 한다.


 


ㅁ 스폰서쉽증서 발행
이직시에는 새 고용주에게 받은 스폰서쉽증서(CoS)를 비자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CoS는 회사가 매년 2-3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신청하여 받아 놓고, 그 해 4월 6일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듬해 4월 5일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다. 만일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따라서 2-3월에 신청한 CoS는 매년 3월말까지 할당여부가 결정되고, 이는 4월 6일부터 발행할 수가 있다.


이는 구인광고 의무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행해야 하며, CoS 발행시 구인광고 했던 증거내용, 잡타이틀과 연봉, 업무할 내역(Job descriptions) 를 적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대졸자 업무(NQF6이상) 내역이 들어가야 하고, 이민법 규정에 따라서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만일 CoS내역이 문제가 있으면 비자는 바로 거절로 이어진다. 따라서 CoS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넣고 발행했느냐가 중요하다. 즉, CoS내역이 비자승인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ㅁ 타임스케줄


비자는 새 고용주에게서 일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새 고용주를 통해서 받은 비자시작 기간이 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즉, 취업비자를 받았다고 바로 일을 시작하면 불법노동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자 시작일 혹은 그 후부터 일을 할 수 있다.


구인광고 4주, 비자신청은 미리 예약만 잡아 놓으면 당일신청이 가능하다. 우편신청시 약 2-3개월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실제소요시간은 빠르면 구인광고부터 비자받기까지 약 5주 ~ 2개월이면 되고, 총 4개월정도 여유있게 잡으면 된다.


이직을 위해서는 새 회사에서 모든 진행을 해서 3개월전부터 비자신청이 가능하고, 당일에도 비자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취업비자를 받아서 손에 들은 후에 현재 회사에 2개월 퇴사 노티스를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ㅁ 이직자 비자신청시 참고사항


현재 T2G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으로 다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어능력증명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신청할 때 하는 결핵검사 진단서는 영국에서 신청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영주권은 여러회사 취업비자로 일해도 총 5년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29 요가칼럼- 살 뺄때 무조건 하는 8분 타바타 운동 file hherald 2024.06.10
3028 신앙칼럼- 책갈피미래를 향한 부르짖음 hherald 2024.06.10
3027 부동산 상식- 영국 총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hherald 2024.06.10
3026 특별기고-지금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외쳐야 하는 이유 file hherald 2024.06.10
3025 김준환 변호사칼럼- 메이저리그 야구, 런던에 오다. hherald 2024.06.10
3024 헬스벨-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4.06.10
3023 요가칼럼- 탄력있는 상체와 슬림 하체 보장! 올인원 1시간 전신운동과 요가 file hherald 2024.06.03
3022 김준환 변호사 칼럼 -버킷리스트 hherald 2024.06.03
3021 런던통신-골때리는 영국 축구 클럽 간 숙적 관계 hherald 2024.06.03
3020 헬스벨- 살다보면 한의학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hherald 2024.06.03
3019 신앙칼럼- 존중의 법칙 hherald 2024.06.03
3018 부동산 칼럼- 임차 주택의 열쇠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hherald 2024.06.03
3017 요가칼럼- 하루5분 플랭크로 뱃살 걱정 끝 ! hherald 2024.05.20
3016 런던통신- ‘소확행’으로 살아가는 영국인들의 기이한 취미활동 hherald 2024.05.20
3015 부동산 상식-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세요 hherald 2024.05.20
3014 신앙칼럼- 고장 난 유전자를 치유하는 기술 hherald 2024.05.20
3013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유류분 위헌 판결 hherald 2024.05.20
3012 헬스벨- 햇볕 그리고 피부 hherald 2024.05.20
3011 헬스벨- 혈당,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hherald 2024.05.13
3010 런던통신-영국을 발칵 뒤집은 한 유대인과 경찰의 언쟁 hherald 2024.05.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