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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재정증명을 주택청약통장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위험하다. 주택청약통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늘은 T2 각종 워크비자 신청시 재정증명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T2비자 재정증명
T2비자는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ICT 주재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등이 있다. 이 비자를 신청할 때에 재정증명으로 혼자 신청시 945파운드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에90일간 있었다는 증명을 하던지, 아니면 T2 CoS(스폰서쉽증서)를 발행한 스폰서가 재정보증을 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

 

 

 

ㅁ 스폰서의 재정보증 방법

 

T2비자 신청시에 재정증명은 스폰서가 CoS발행시 마지막 부분 Maintenance Guarantee란에 틱을 한 후에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주면 비자신청자와 그 동반가족들이 모두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듯 영국 스폰서로부터 재정증명부분에 체크를 받아서 CoS를 발행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ㅁ 은행계좌 예금으로 증명방법 
본인 명으로 된 일반 은행의 입출입계좌(Current Account) 혹은 저축계좌(Saving Account)에 945파운드 이상에 상당하는 자금을 3개월이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렇기에  자금을 인출하면 해약이 되는 계좌라든가, 자금을 인출하면 피해가 발생한다든가, 그 자금을 인출하면 조건이 깨지는 그런 계좌는 현금예치로 보지 않아 비자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ㅁ 재정증명계좌로 적합하지 않은 계좌들 
증권사의 CMS계좌, 은행의 적금계좌, 주택청약계좌, 투자목적 계좌, 정규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각종 계좌, 적금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 자금을 인출하면 조건이 해약되는 그런 계좌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자금을 가지고 영국에 올 것을 기대하고 그 자금이 있는지를 증명하라는 것인데, 적금 등 조건을 해약해서 영국에 가져 올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주택청약통장으로 재정증명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주택청약통장을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람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 상당한 고객들이 주택청약통장을 통해서 재정증명을 해서 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비자라고 하는 것은 영국정부에 들어가는 개인의 신상기록이기에 거절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비자가 거절되면 CoS나CAS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소요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을 찾아서 신청하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계좌의 자금증명은 피해야 할 것이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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