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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단기주재원비자로 있는데, 본국에 갔다가 몇개월 후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장기 주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근무중 본사에 장기 파견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A: T2ICT (Short Term) 단기 주재원 비자 소지자는 그 종류에 따라서 본국에 가서 다시 장기주재원비자로 변경해서 올 수도 있다. 오늘은 단기주재원 및 장기주재원으로 파견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점검해 본다.


 


ㅁ 단기주재원비자 성격


T2ICT단기 주재원비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즉, T2ICT - Short Term Staff비자, Graduate Trainee비자, Skills Transfer비자로 나뉜다. 이러한 단기주재원비자는 1회적이고, 연속해서 반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기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머문후에 귀국하면 그 후 다시 T2ICT단기비자로 나오려고 하면 12개월 냉각기 (Cooling off Period)가 적용된다. 그러다 장기주재원 비자로 전환하면 냉각기를 피할 수 있다.  


 


ㅁ 장기주재원비자 성격
T2ICT (Long Term) 장기 주재원비자는 2016년 2월 현재 연봉 155,30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5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이는 3년혹은 그 미만을 받을 수 있고, 그 후 2년 혹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첫비자와 연장한 비자기간을 합쳐서 총 5년까지 비자연장이 된다.


단, 예외적인 경우로 연봉 155,300파운드 이상 받는 고액연봉 주재원은 맥시멈 9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여기서 연봉에는 급여, 주택보조, 각종 수당을 모두 합쳐서 연 확정된 지급금이 그 정도 되면 가능하다.


 


ㅁ 단기서 장기 주재원비자로 신청 
현재 영국에 단기주재원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장기주재원으로 전환하려면 본국에 가서 전환해서 다시 나와야 한다. 이때 이 그룹회사에 12개월이상 근무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단기 주재원비자로 영국에서 근무한 것 까지도 포함된다. 단, Graduate Trainee단기 비자로 체류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기간을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T2ICT단기주재원비자로 영국에 체류한 후에 귀국하여 다시 T2ICT장기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냉각기(12개월)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하면 귀국하여 바로 장기 주재원비자로 전환해서 바로 영국에 나와도 된다.


 


ㅁ 주재원비자로 해외 장기 출장


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본사에 일정한 기간 출장을 가서 일을 하고 와도 된다. 주재원비자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비자이지 반드시 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영국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어 일을 하고 있으니 영국에서 급여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면, 그 근무기간 동안에 본국에 가서 3개월이던 6개월이던 출장을가서 근무하고 돌아오는 것은 가능하다. 즉, 영국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한국에 출장가 있는 동안에도 영국에서는 급여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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