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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취업비자 영주권과 가족비자 연장

hherald 2016.02.08 20:04 조회 수 : 326

 

 

Q: 남편은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년전에 동반비자로 영국에 온 부인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이에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 체류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귀하의 상황에서는 남편은 T2G영주권, 부인은 FLR, 영국출생 아이는 시민권,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태어나는 시점에 따라 시민권 혹은 곧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오늘은 T2G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가족들의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동반자 영주권법 변화
2012년 7월 9일자로 영국배우자 비자법이 바뀌었다. 즉, 영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신청시까지 영국에 체류해야 할 의무체류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영국에 각종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의 동반비자로 체류하는 배우자들의 영주권 신청 시점도 최소한 5년 영국의무 체류기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반 배우자들이 5년미만인 경우는 5년이 되는 기간까지 기타 동반비자(FLR)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ㅁ T2G취업비자 동반자 영주권
질문자의 경우도 남편이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부인이 T2G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영국에 2년을 체류했다면 5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3년간 FLR비자를 신청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는 3년이 맥시멈이므로 만일 1년만 영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3년을 연장하고, 그 후에 1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 그래서FLR로 체류한 기간까지 합쳐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당일신청도 가능하다.

 

ㅁ 10년거주로 영주권신청자 동반자 경우
만일 10년거주 (Long Residency)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반비자 소지자가 FLR을 통해서 동반비자로 연장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던지, 10년 영주권 신청시 동시에 배우자비자도 함께 신청하던지 해야 한다.

 

ㅁ 영국태생 자녀 체류확보
영국에서 태어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동반자녀는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영국시민권이 주어지므로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필요 없이, 곧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 중의 한사람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국적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복수국적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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