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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일부터 집주인이 집을 임대할 때 세입자가 영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거주자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Right to Rent Check  법이 발효 되었습니다. 영국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계약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ID와 비자를 확인해야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집이 아닌 방만을 임대해주는 경우일지라도 세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는 꼭 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 대상자는 현재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이 영국 내 주거주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확인한 서류들을 복사하여 확인 날짜를 서류에 적어놓으면 됩니다.
 
확인 해야 할 항목은 유럽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여권이나 영주권을 확인하면 됩니다. 유럽 시민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거주 증명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영국 출생 증명서, 운전면허증, 범죄 증명서, 정부에서 받은 각종 문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이상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학생 등의 경우에는 비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해외에 있는 세입자가 렌트를 원하는 경우 세입자가 영국에 오자마자 확인을 하면됩니다.
 
이 확인 절차는 집주인이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이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최고 3,000파운드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 후 적법하지 않은 세입자라고 판단 될 경우에도 정부에 꼭 리포트하여야 합니다. 비자 등의 기간이 지나 비자 갱신이 되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재확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에 이 절차를 위임하고자 한다면  서면으로 부동산의 동의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재임대 (Sub-let)를 해준 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임차인의 신분 확인 책임은 재임대를 해 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종교 등의 이유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ID확인을 위하여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꼭 요청 하여야 합니다.  신분 확인은 꼭 전문가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이 신중히 확인 하였다면 충분합니다.
 
세입자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이 세입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정부 홈페이지에 집주인을 위한 ‘Landlord Checking Service’가 있으므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여권을 비자 발급 등의 이유로 Home office에 제공한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보통 48시간 이내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Sophi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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