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회사가 이민국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 다시 신청했는데 또 거절되었다. 왜 거절되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스폰서쉽 신청시 왜 거절이 되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스폰서쉽 냉각기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스폰서쉽 거절과 냉각기
영국에서 비유럽인을 고용하여 워크비자를 주기위해서는 우선 첫단계로 영국이민국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그런데 스폰서쉽을 신청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거절 당한 경우에는 그 거절 사유에 따라서 냉각기(Cooling off period) 가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
ㅁ 스폰서쉽 거절로 냉각기 적용되는 경우
스폰서쉽을 이민국에 신청했다가 거절(Refusal)된 경우는 거절레터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간 스폰서쉽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즉, 거절된 날자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 거절사유들은 대개 다음과 같다.
-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 스폰서쉽 홀더가 가져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 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때 (범죄경력 등)
- 회사대표나 스폰서쉽 책임자(AO)가 파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
- 영국내에 회사득록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 외에도 제출된 서류가 부족하거나, 서류 내용에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 실사를 통해서 고용주의 외국인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스폰서쉽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냉각기가 적용된다.
ㅁ 스폰서쉽 거절됐지만 냉각기 적용 안되는 경우
스폰서쉽을 신청했다가 승인을 못 받고 서류가 돌아온 경우가 있는데, 이를 리젝 Reject된 경우라 한다. 이런 경우는 냉각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서류를 보완해서 바로 재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스폰서쉽을 고용주(AO포함)가 아닌 제 3자가 신청했을 경우
- 추가서류를 요청했는데 요청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는 고용주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더라도, 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ㅁ 스폰서쉽 신청과 실사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하면 대개 이민국 직원이 실사를 나온다. 실사를 나오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HR화일을 요구한다.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의 필요한 행정서류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 근무 상황은 잘 기록관리 되고 있는지 등을 본다. 이는 이민국이 스폰서쉽을 승인 해 주었을 때 외국인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자 함이다. 또 실사를 하면, 고용주 혹은 스폰서쉽관리 책임자(AO)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주가 그만큼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따라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규정을 따라 HR화일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법 전문기관을 통해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