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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초에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ESOL Entry Level 3영어성적을 내년 초에 시민권 신청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됩니다.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2015년 11월 5일부터는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두가지 시험만 인정을 합니다. 오늘은 요즘 영주권 및 시민권 그리고 비자 신청시 제출할 영어 시험에 관해서 바뀐 규정대로 알아봅니다.

 

ㅁ 이민국 영어시험 규정변경
영국이민국은 2015년 11월 5일부터는 영국비자 신청시 제출할 수 있는 영어성적을 Trinity College London과 IELTS (IELTS for UKVI선택)에서 시행한 시험성적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2015년 4월 5일이전에 본 시험 중에서 다른 기관에서 본 시험은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일반 ESOL, 일반 IELTS, TOEFL, TOEIC, Cambridge Exam 등등은 더이상 제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동국대학교에서 치르는 IELTS for UKVI와 IDP한국지사(www.ieltskorea.org)에서 치르는 시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ㅁ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 영어시험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에 영어시험은 Listening과 Speaking 두 영역에 대해서만 위의 두기관에서 치른 것만 받습니다. 즉,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어시험은 Trinity College London(www.trinitycollege.com) 에서 GESE Grade 5를 봐야 하며, 이것은 CEFR = B1에 해당하는 수준의 영어능력입니다. * GESE = Graded Examinations in Spoken English 
그리고 IELTS시험을 보는 경우는 IELTS Life Skills를 선택하여 봐야 하며,  Listening과 Speaking 두 영역만 4.0을 받으면 됩니다. 이는 CEFR = B1수준으로 간주합니다. 영국 및 기타국가에서 IELTS for UKVI 시험 장소는 www.IELTS.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ㅁ Life in the UK 시험
이 시험은 지난해와 올해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즉, 영국내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시험장소에서 이 시험을 보면 됩니다. 이 시험은 접수후 최소한 1주일 이상은 기다려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장소는 한지역에 하나 이상은 있는 편입니다. 미리 이민국 지정사이트(www.gov.uk/life-in-the-uk-test)에 방문해서 아이디와 비번을 만들고 자신의 어카운트를 만들어 우편번호로 가까운 시험장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ㅁ 기타 다른 비자위한 영어시험
영어능력증명을 요구하는 모든 영국비자를 위한 영어시험은 위의 두 기관에서 치른 영어시험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T2M종교비자와 T4G학위과정 영어시험은 IELTS로 치르는 경우 반드시 4영역에서 5.5점을 받아야 하고, Trinity는 ISE II를 제출합니다. 그 이외 영어를 요구하는 모든 비자는 IELTS 4.0, Trinity는 ISE I 이상을 모든 영역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단, T2S비자와 배우자비자는 듣기와 말하기 두영역에서만 Trinity GESE Grade 2, 즉 CEFR = A1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B1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의 기초단계의 영어수준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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