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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만간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여 함께 살고자 하는데, 요즘 부모초청 비자가 까다롭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영국에 초청해서 함께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요즘 부모초청비자는 극한 상황이 아니면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영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본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부모초청비자 근거
영국비자 항목에는 부모초청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영어로 Entry Clearance as an adult dependant relative under Appendix FM이라고 합니다. 이 비자는 신청해서 받으면 바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적용하는 규정은 이민법 Appendix FM Adult dependant relative Section EC-DR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에는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E-ECDR.2.1~3.2조항 내용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ㅁ 핵심 규정과 해석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핵심조항은 바로 2.4조항에 있는데, 즉 비자를 신청하는 부/모가 늙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스폰서인 자식(영국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에게 매일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applicant … must as a result of age, illness or disability require long-term personal care to perform everyday tas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비자신청하는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혹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영국에 사는 자식에게 매사(everyday tasks)에 매일매일 돌봄(daily care)이 필요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의사소견서, 장애자 등록증 등등….


그리고 2.5조항에 보면, 그러한 보살핌을 자국의 법이나 재정등으로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영국에 사는 자녀가 보살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ㅁ 요즘 부모초청비자 흐름


요즘 부/모 초청비자는 쉽게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65세가 넘었고, 본국에 자신을 돌볼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즉, 설명한대로 극한의 상황에 있는 경우로 매일 매일 순간 순간 돌보아야 하는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 혹은 연세가 많아 기력이 쇠한 노인 (대개 75 혹은 80세이상을 암묵적으로 의미한다고 봄) 경우, 영국에 있는 자녀가 돌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경우에만 부모초청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그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신청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 이민자를 줄이려고 이민국이 발버둥을 치는 상황에서 부모초청비자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영국법이 아닌 EU법을 통해서 부모를 모셔 올 수 있는 방법, 즉, 시민권을 받은 후에 수린더 싱크(Surinder Singh)루트를 통해서EEA패밀리퍼밋 받아 모셔오는 방법이 유리할 것입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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