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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정기 Inspection 의 필요성

hherald 2015.08.17 17:33 조회 수 : 191

 

임대주택 내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 중 많은 비율이 세입자 퇴거 후 주택의 손상에 따른 의견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영국에서는 주택 임대 시Fair wear and tear, 즉 세입자가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상적인 사용흔적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택 내 흠집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자 간 의견을 좁히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루 바닥의 마모가 관찰 되었을 때,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감안할 경우 생길 수 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Fair wear and tear가 인정 되지만 무거운 짐을 옮기다 패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면 세입자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입자 퇴거 시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견 차를 줄이고 주택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기 inspection 입니다. Inspection이란,집주인 또는 부동산이 주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집의 전자제품이나 외벽, 카페트 등에 눈에 띄는 문제는 없는 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이러한 Inspection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것들은 카페트의 다리미 자국,담배 자국,욕조나 창틀의 얼룩,나뭇바닥의 하이힐 자국 등입니다. 
정기 Inspection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 주택의 컨디션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에 이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잘 사용하고 있는 지 검사하는 차원해서 Inspection이 이루어질 수도있지만, 이는 세입자에게도 주택 내 불편한 점들을 집주인에게 리포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간혹 주택 내 습기, 곰팡이 등이 발생하여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보고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퇴거 시 그 상태가 심각해졌을 때 집주인이 그 책임을 세입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전가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기 Inspection으로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주택을 방문하였을 때, 평소리포트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논의하며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이렇듯 정기Inspection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주택의 컨디션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할수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점에 이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중간 inspection은 세입자가 방을Sublet 하는 경우를 줄여줍니다. Sublet은 계약 상 위반 사항이며, Sublet을 하는 경우Fair wear and tear가 가속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Sublet을 꺼려합니다.
정기 Inspection은 상황, 주택 별로 다르지만 통상 3개월~ 6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24시간 이상의 Written Notice를 보냈다면 정기 Inspection을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Inspection은 불편하고 귀찮은 절차가 아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절차입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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