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저희 아이가 현재 사립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로 3년 비자를 받고 와서 1년 다닌 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주변에서는 스폰서만 바꾸면 된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는 새로운 학교에서  CAS를 받아 새 학교를 통한 학생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중에도 계속 학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학생비자와 스폰서쉽
요즘 영국에서 학생비자는 스폰서쉽 제도에 따라서 학교를 옮길 때마다 스폰서도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도 함께 옮겨야 합니다. 즉 이전 학교에서 받은 학생비자가 비록 많은 기간이 남아 있다할지라도, 그것은 그 학교에 다닐 때만 그 비자가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 학교로 옮기면 그 옮긴 학교를 통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ㅁ 학생비자 신청시기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새 학교로 옮길지라도 우편으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 놓으면, 새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새 학교를 통한 학생비자가 없다할지라도, 우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라면 학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학교로 옮기면 바로 새 학교에서 받은 CAS번호를 가지고 학생비자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ㅁ 비자 만료가 되는 경우
현재 비자가 만료일이 되어 현재 학교에서 계속 학업하지 않고, 새 학교로 옮기는 경우에는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학교에서 CAS를 받아 학생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날과 새 학교에서 학업하고자 하는 코스 시작일 사이에 28일이상 갭이 있는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국에 들어가서 새 학교에서 받은 CAS를 가지고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ㅁ 우편신청과 당일신청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두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즉, 우편신청과 당일신청입니다.
우편신청하는 경우 요즘 약 2-3개월정도 비자수속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일신청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당일신청예약을 하고, 그 예약시에 비자신청비와 당일비자신청비 400파운드 추가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그 비용지불 후 받은 프린트물을 가지고. 모든 비자 신청서류를 갖추어 예약한 당일에 이민국에 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과 서류들은 대행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바이오메트릭을 하면, 당일에 비자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 비자용 BRP카드는 우편으로 4-5일이내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가지 신청방법의 경우에도 모두 현재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을때에는 영국내에서 신청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자만료일과 새과정 시작일 사이에 28일 이하의 갭이 있는 경우만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29 요가칼럼- 살 뺄때 무조건 하는 8분 타바타 운동 file hherald 2024.06.10
3028 신앙칼럼- 책갈피미래를 향한 부르짖음 hherald 2024.06.10
3027 부동산 상식- 영국 총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hherald 2024.06.10
3026 특별기고-지금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외쳐야 하는 이유 file hherald 2024.06.10
3025 김준환 변호사칼럼- 메이저리그 야구, 런던에 오다. hherald 2024.06.10
3024 헬스벨-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4.06.10
3023 요가칼럼- 탄력있는 상체와 슬림 하체 보장! 올인원 1시간 전신운동과 요가 file hherald 2024.06.03
3022 김준환 변호사 칼럼 -버킷리스트 hherald 2024.06.03
3021 런던통신-골때리는 영국 축구 클럽 간 숙적 관계 hherald 2024.06.03
3020 헬스벨- 살다보면 한의학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hherald 2024.06.03
3019 신앙칼럼- 존중의 법칙 hherald 2024.06.03
3018 부동산 칼럼- 임차 주택의 열쇠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hherald 2024.06.03
3017 요가칼럼- 하루5분 플랭크로 뱃살 걱정 끝 ! hherald 2024.05.20
3016 런던통신- ‘소확행’으로 살아가는 영국인들의 기이한 취미활동 hherald 2024.05.20
3015 부동산 상식-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세요 hherald 2024.05.20
3014 신앙칼럼- 고장 난 유전자를 치유하는 기술 hherald 2024.05.20
3013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유류분 위헌 판결 hherald 2024.05.20
3012 헬스벨- 햇볕 그리고 피부 hherald 2024.05.20
3011 헬스벨- 혈당,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hherald 2024.05.13
3010 런던통신-영국을 발칵 뒤집은 한 유대인과 경찰의 언쟁 hherald 2024.05.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