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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이름이 ‘제인’인 한국 국적자가 여권 발급 신청 때 영문 알파벳 표기로 같은 발음의 영어 이름인 ‘Jane’이라고 써도 괜찮을까. 답은 ‘안 된다’이다. 한국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따라 한글 성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한 글자씩 나누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제인’의 표기는 ‘Jein’ 또는 ‘Je-In’이 되어야 한다. 이때 ‘인’자의 표기는 In 말고도 Inn, Ihn, Yin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여권의 한글 성명을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가 나왔다. 
안내서에 따르면 성을 제외한 이름은 각 글자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다. 이름의 글자를 띄어 쓰면 중간(Middle Name) 이름으로 인식돼 붙여 사용해야 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 ‘홍길동’은 ‘Hong Gildong’이나 ‘Hong Gil-Dong’으로 표기할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이 끝나 재발급 신청 때 영문 표기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개명된 한글 성명 글자에 맞게 영문 표기를 변경할 경우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영문 표기 성명을 계속 사용할 경우 ▲가족이 함께 출국하게 돼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삭제할 경우 ▲영문표기 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처음 발급받은 여권 사용 전 영문 표기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돼 재발급을 신청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여권에 표기한 영문을 그대로 쓰게 된다”며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용한 여권에 있는 이름을 토대로 1회에 한해 붙여 쓰거나 이름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측은 “현재 여권의 영문 알파벳을 이민 올 당시 부모나 여행사를 통해 만들어 ‘이상하다’며 본인이 원하는 표기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 많다”며 “대리 신청을 통해 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져 이 경우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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