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부터 새 회기 년도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비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영주권 신청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 각종 비자로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이에 대한 숙지를 하고 준비해야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바뀐 영주권 심사기준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ㅁ 급여 계좌로 지급과 지속적 근무확인
이민국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권장하는 것은 회사통장에서 직원 개인통장으로 직접 온라인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표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급여가 지급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영주권 신청시 3-6개월 개인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난 3~6개월간 페이슬립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둘 중의 하나만 제출해도 되었지만, 이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것임을 회사 담당자가 컨펌 해 줘야 합니다. 만일 영주권을 받고 그 회사를 퇴사할 것이면, 다른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추후에는 연 소득금액 증명원(P60)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년 잘 모으면서 체류해야 안전할 것입니다.
ㅁ 급여액 규정 따라 지급해야
연봉은 현재 같은 직종과 직급에서 영국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 직종별로 이민국은 규정(COP)을 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에 상응한 급여를 주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워크퍼밋 소지자는 과거에 워크퍼밋에 얼마를 주기로 한 것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주기로 했던 현재 이민국이 요구하는 규정의 연봉 혹은 그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워크퍼밋 신청시 현재의 이민국 규정보다 높은 급여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급여를 지금도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워크퍼밋 받을 때 제시한 연봉보다 최근 이민국이 제시한 직업별 연봉규정이 높은 경우 최근 규정을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ㅁ HSMP / T1G로 영주권 신청
과거에 워크퍼밋을 받았다가 후에 HSMP 혹은 T1G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소득점수를 포함한 각 분야 점수로 요구되는 점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2010년 7월 19일 이전에 HSMP나 T1G비자를 받은 사람은 영어와 재정점수를 제외하고 소득, 학력, 나이, 경험 점수 테이블에서 75점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소득증명입니다. 소득증명은 두 가지 테이블로 나누어 2010년 4월 6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또 학력과 나이에 대한 적용도 언제 처음 T1G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ㅁ 범죄 확정된 경우 해결 되야
유죄확정이 된 경우는 그 유죄로 인해 받은 벌금이나 디텐션 기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가 Spent-conviction으로 기록이 바뀌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200파운드 벌금과 2년간 면허 정지를 받았다면, 벌금을 내고 2년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 (www.ukimin.com) 이민상담&칼럼 란을 참조 바랍니다.
이렇듯 요즘 영국 영주권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히 워크퍼밋 소지자들이 받아야 할 최소연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급여가 매월 회사계좌에서 이체 혹은 수표로 지불 받아 꼭 기록을 미리 준비해야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