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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고 타회사에 잡오퍼를 받아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비자를 몇년짜리 받을 수 있고, 영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T2취업비자자가 이직할 경우 비자는 총 6년까지되는 기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한꺼번에 5년신청이 맥시멈입니다. 영주권은 총 5년을 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케이스별로 정리해 봅니다.


 


ㅁ 취업비자 이직과 비자기간 
취업비자는 처음에 대개 3년짜리를 받고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2014년 올해부터는 최장 5년까지 한꺼번에 T2G취업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시에는 취업비자로 영국에 있을 수 있는 최장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재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1년을 일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 이직하면서 신청할 수 있는 취업비자는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년을 취업비자로 일한 사람이 연장하는 경우는 3년이 맥시멈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ㅁ 취업비자자 이직 방법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직하고자 하는 경우, 이직하기 이전에 새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아 취업비자까지 받아 놓고 그 후에 현재 회사에 퇴직 노티스를 줄 수 있다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때 취업비자는 새 회사에서 일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 회사로 취업비자를 받아 놓은 후에 현재 회사를 그만두면, 비자에 큰 문제 없이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새회사를 찾으려고 하면, 현재 회사 퇴사일로부터 60일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기에 그 기간안에 새 회사를 찾아 비자를 신청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 회사를 찾아서 잡오퍼를 받은 후에라면, 그리고 그 회사가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60일이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ㅁ 취업비자 영주권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총 5년 체류할 즈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했던 회사가 여러 곳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회사에서 근무한기간을 다 합쳐서 5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취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서 28일 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2016년 4월 6일부터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35000파운드이상 연봉이 되어야 합니다. 단, 직업부족군에 속한 경우와 PhD레벨로 구분된 직업군인 경우에는 취업비자 신청시 약속했던 연봉만 받은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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