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4G학생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회사에 취업하면 영국에서 온 가족이 모두 취업비자와 그 동반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학생동반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그 가족들은 본국에 가서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학생 동반자 취업비자
영국에서 학생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잡오퍼를 받아 취업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영국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RCoS(제한된 스폰서쉽증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학생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에는 UCoS(무제한 스폰서쉽증서)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RCoS할당신청과 비자
이는 주로 해외에서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신청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영국내에서 학생동반비자 소지자들은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지라도 반드시 RCoS를 할당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UCoS를 발급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바로 거절됩니다.
RCoS를 할당받으려면, 2곳에 4주간 구인광고를 해서 현지인을 찾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광고를 하고 4주가 지난 후에 CoS할당신청을 이민국에 해야 하고, 이는 신청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며, 추가자료 제출후 1-2주 이내에 할당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구인광고 4주간 한 후에 RCoS할당신청부터 할당 받기까지 약 4-6주정도 소요됩니다.
ㅁ 가족들 동반비자
학생동반비자 소지자가 T2G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가족들을 함께 그 동반비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업비자를 받은 후에 그 가족들은 본국에 가서 T2G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귀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2014년 1월부터는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영국이민국의 지정병원인 세브란스병원(강남, 신촌)에서만 검사한 것을 인정하므로, 미리 세브란스병원에 전화로 예약하여 그 날자에 맞추어 귀국해야 할 것입니다. 귀국해서 바로 결핵검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7일이 소요됩니다.
이런 시간을 감안해서 본국에서 동반비자 신청위한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비자는 일반신청시 2주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약 4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2주 혹은 3주정도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해서 다녀와야 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