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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출산을 한국에 가서 하면 그 아이의 비자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인의 자녀는 어디에서 태어났던지 영국시민권을 갖습니다. 오늘은 영국인의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국적문제와 여권발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해외출생 자녀 국적문제
부, 모 중의 한사람만 영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가 어디에서 출생하던지 그 아이는 영국 국적을 갖습니다. 또 그 아이가 모친이나 부친 중의 한사람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아이는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ㅁ 한국출생 자녀 여권발급
영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먼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권으로 영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영국 시민권 자격이 되는 아이이지만, 아직 영국여권도 없고 한국여권만 가지고 영국에 입국하면 방문 무비자로 입국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에 도착해서 절차를 거쳐서 출생신고를 하고, 영국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혹은 한국에 있는 영국대사관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영국여권신청을 하면 영국 본국에서 여권을 만들어 보내면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ㅁ 복수국적 
영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영국에서 출생했던지 한국에서 출생했던지 제 3국에서 출생했던지 상관없이 영국과 한국의 시민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양국에 모두 출생신고를 하고, 그 후에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되어 평생 두개의 국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ㅁ 주의할 사항
영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영국인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는 모친 혹은 부친이 영국에서 아이를 낳고, 그 후에 아이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즉 영국국적만 취득한 상태에서 자신이 영국영주권 받고 그 후에 시민권을 받아 한국국적을 상실신고 하면, 그때까지 그자녀가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한국여권도 만들지 않았다면, 그래서 추후에 한국여권을 내려고 한다면 이미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이기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양국의 여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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