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 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주택임대 종료 후 나갈 때 집주인이 까다롭게 할 까봐 걱정이 됩니다.
답변: 주택임대 시작 시 인벤토리 첵크 인을 회사와 했다면 나갈 때도 똑 같이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회사와 하게 됩니다. 인벤토리 회사는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첵크 아웃 리포트로 줍니다. 만일 입주시기에 집주인과 직접 했다면 나갈 때 도 집주인과 직접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부러지거나 망가진 것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직접 미리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잊어버리거나 미루고 있어서 나중에 주인이 직접 발견하게 될 경우집주인과 신용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감춰놓았던 것을 집주인이 발견할 경우 세입자는 신용이 부족하다 또는 신용이 없다라는 문제로 발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다른 사건을 가지고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더 많이 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입주시기에 집주인과 인벤토리 첵크 인을 안 하셨다면 세입자 본인이 사진과 글로 주인에게 입주 후 7일 이내에 보내셔서 나중에 신용문제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미리 피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입주하고 나서 집안 수도관 누수에 관한 문제를 깜박 잊고 한달 정도 지난 이후에 보고를 했더니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신용 할 수 없다면서 2달 노티스를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세입자의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을 나중에 보고 할 때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솔직하게 기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점 에서 발생시기를 늦게 미룬다던가, 몰랐다라고 답변하던가 , 상대편 메시지에 미리 남겨 놓았는데 못 들었냐? 라고 핑계를 대면 이때부터 주인과 세입자간에 신용이 금이 가서 단시간 내에 갈등으로 발전할 수 도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주인이 수리 비용을 전액 세입자가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주인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두 달 노티스를 주는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달 노티스가 끝나고 인벤토리 첵크아웃을 할 때 이때 주인이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기간 중 에도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글과 사진으로 사실대로 연락 주셔서 주인과 신용문제로 인한 갈등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1157 |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 5편 로빈 훗(2010)과 마그나 카르타 | hherald | 2016.05.16 |
1156 |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4편 - 정복왕 1453 | hherald | 2016.05.16 |
1155 | 이민칼럼- 방문비자에서 영국서 사업비자로 전환 | hherald | 2016.05.16 |
1154 | 헬스벨- 엘리자베스 여왕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 hherald | 2016.05.16 |
1153 | 이민칼럼- 학생비자와 EEA패밀리로 10년 영주권 여부 | hherald | 2016.05.16 |
1152 | 부동산 상식- 세입자의 장기 거주 결정 요인 | hherald | 2016.05.16 |
1151 | 온고지신- 너나 잘해 | hherald | 2016.05.16 |
1150 |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지소연 첼시 레이디스, FA컵 결승에서 아스널 레이디스에게 패배 ‘준우승 | hherald | 2016.05.16 |
1149 | 부동산 상식- 각 세입자 별 특성 | hherald | 2016.05.16 |
1148 | 온고지신-- 넘 생각에 | hherald | 2016.05.16 |
1147 |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5당연한 것의 법칙 | hherald | 2016.05.16 |
1146 | 헬스벨- 푸아그라 (foie gras)는 어떻게 만드는가 | hherald | 2016.05.16 |
1145 | 온고지신-- 물고 물리고 | hherald | 2016.05.02 |
1144 | 부동산 상식- 집주인의 임대 주택 유지 보수 관리 | hherald | 2016.05.02 |
1143 | 헬스벨- 곡류의 불편한 진실 | hherald | 2016.05.02 |
1142 | 이민칼럼 -방문입국거절 원인과 문제해결 | hherald | 2016.05.02 |
1141 | 이민칼럼- 영국서 이름변경 언제 어떻게 하는지? | hherald | 2016.04.25 |
1140 | 영화로 읽는 세계사 제 3편 -뮬란(Mulan) 1998년 작 | hherald | 2016.04.25 |
1139 |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계약 절차 | hherald | 2016.04.25 |
1138 | 온고지신- 수저의 종결판 | hherald | 201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