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임대 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주택임대 종료 후 나갈 때 집주인이 까다롭게 할 까봐 걱정이 됩니다.

답변: 주택임대 시작 시  인벤토리 첵크 인을 회사와 했다면 나갈 때도 똑 같이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회사와 하게 됩니다. 인벤토리 회사는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첵크 아웃 리포트로 줍니다. 만일 입주시기에 집주인과 직접 했다면 나갈 때 도 집주인과 직접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부러지거나 망가진 것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직접 미리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잊어버리거나 미루고 있어서 나중에 주인이 직접 발견하게 될 경우집주인과 신용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감춰놓았던 것을 집주인이 발견할 경우 세입자는 신용이 부족하다 또는 신용이 없다라는 문제로 발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다른 사건을 가지고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더 많이 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입주시기에 집주인과 인벤토리 첵크 인을 안 하셨다면 세입자 본인이 사진과 글로 주인에게  입주 후  7일 이내에 보내셔서 나중에  신용문제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미리 피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입주하고 나서 집안 수도관 누수에  관한 문제를 깜박 잊고 한달 정도 지난 이후에 보고를 했더니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신용 할 수 없다면서  2달 노티스를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세입자의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을 나중에 보고 할 때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솔직하게 기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점 에서 발생시기를 늦게 미룬다던가, 몰랐다라고 답변하던가 , 상대편 메시지에 미리 남겨 놓았는데 못 들었냐? 라고 핑계를 대면 이때부터 주인과 세입자간에 신용이 금이 가서 단시간 내에  갈등으로 발전할 수 도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주인이 수리 비용을  전액 세입자가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주인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두 달 노티스를 주는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달 노티스가 끝나고 인벤토리 첵크아웃을 할 때 이때 주인이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기간 중 에도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글과 사진으로 사실대로 연락 주셔서 주인과 신용문제로 인한 갈등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89 런던미술관에서 살아남기 1.내셔널갤러리(National Gallery)에서 살아남기(3) hherald 2016.07.04
1188 온고지신- 죽을 지도 모르면서 hherald 2016.07.04
1187 템즈의 Tour & Interview 제 1회 런던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file hherald 2016.07.04
1186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11바보, 쪼다, 머저리의 차이 hherald 2016.07.04
1185 부동산 상식-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 최소화를 위한 인벤토리 TIP hherald 2016.07.04
1184 권석하 칼럼 - 하이힐 한 켤레, 신사의 나라 민낯 드러내다 영국, 하이힐 강요 금지 청원운동 5개월 만에 14만 서명 hherald 2016.06.20
1183 헬스벨 - 곡류의 불편한 진실 hherald 2016.06.20
1182 온고지신 - 단 두 방에 의하여 hherald 2016.06.20
1181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 - 불의 전차(1981) hherald 2016.06.20
1180 부동산 칼럼 - HMO 주택 관리 시 고려 해야 할 사항 hherald 2016.06.20
1179 이민칼럼 - 10년 영주권 위해 휴학해 기간 늘릴 수 있는지? hherald 2016.06.20
1178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 8편 - 해외 살이에서 전통이란 무엇인가- 지붕위의 바이올린(1971) hherald 2016.06.13
1177 부동산 살식- 성공적인HMO 주택 선택과 투자 hherald 2016.06.13
1176 최동훈 칼럼- ​ 런던미술관에서 살아남기(2) hherald 2016.06.13
1175 온고지신- 살아야만 하다보니 hherald 2016.06.13
1174 헬스벨- 살아남자, 알러지 시즌 hherald 2016.06.13
1173 이민칼럼- 솔렙비자서 VC사업비자 신청 hherald 2016.06.13
1172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UEFA, 폭력 충돌한 러시아와 잉글랜드에 경고 - 무엇이 문제였나? hherald 2016.06.13
1171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9 영국에서 자라는 한국 아이들 hherald 2016.06.06
1170 영화로 읽는 세계사-삼총사(The Three Musketeers-2011) hherald 2016.06.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