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PSW비자 학위 받기 전에도 신청가능
 
 
Q: BA코스로 학생비자를 받고 왔다가, 디플로마코스로 전환하여 학업을 마쳤고요. 그 후에 바로 MA과정을 시작하여 올해 5. 6월에 졸업을 남겨두고 있는데, PSW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또 4월에 PSW비자 제도가 폐지될 것이 확실한지요?


A: 먼저 올해 4월 6일자로 PSW비자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플로마로는 PSW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귀하의 경우는 MA 코스를 마치고 졸업만 남겨 있다는 레터를 받을 수 있어야 PSW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PSW비자 제도 폐지관련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폐지공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이미 결론을 발표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올해 4월 6일자로 PSW비자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ㅁ 졸업 전 PSW비자 신청가능
졸업식을 통해서 학위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학교측으로부터 관련 내용 컨펌레터를 받을 수 있다면 PSW비자신청은 가능합니다. 즉 그 레터에는 이 사람이 언제 입학해서 지금은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MA학위 수여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지난 12개월이내에 학위수여를 받은 사람이면 지금이라도 PSW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에 있는 경우는 다른 비자로 있는 경우 이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고, 한국 등 해외에 있으면 4월 5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ㅁ 문의하신 재정증명은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자신의 통장에 800파운드,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2800파운드 이상이 비자신청일로부터 지난 3개월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동반자가 있는 경우 영국에서는 한사람당 533파운드, 해외에서 신청시 1600파운드씩이 주비자 통장이나 동반자 통장에 자금이 3개월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만일 동반자와 함께 신청하면서 주 비자 신청자의 통장에 자신의 것이 충분히 있었고 동반자의 자금이 좀 부족했다면, 동반자만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신청자가 모두 거절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ㅁ 재정증명 은행서류 유효기간
은행에서 발행된 서류는 1개월간 유효합니다. 즉, 최근 서류가 1개월이내에 있으면 됩니다.
에를 들어 영국에서 3월 중순에 비자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2월 15일 이후에 마지막 뱅크스테이트먼트가 나왔다면 12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간 800파운드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침고로 PSW비자는 부모의 재정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PSW비자는 마지막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84 이민칼럼- 비자위한 파트너와 동거 증명 준비 hherald 2017.03.13
1383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 [인조이 EPL] 우승 레이스보다 치열해진 강등권 싸움 hherald 2017.03.13
1382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7 나는 왜 아이를 잘 키우려고 안간힘을 쓸까? hherald 2017.03.06
1381 부동산 상식- Q: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봄맞이 새단장을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hherald 2017.03.06
1380 신앙칼럼 - 만사형통의 함정 hherald 2017.03.06
1379 온고지신- 오얏나무 아래서는 hherald 2017.03.06
1378 헬스벨- 두뇌와 신경의 재생, 우선 염증의 불을 끄시오! hherald 2017.03.06
1377 이민칼럼- 취업비자 이직 절차와 CoS진행 방법 hherald 2017.03.06
1376 이민칼럼-영국 방문비자와 사업방문 hherald 2017.02.27
1375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5 내 아이를 긍정적 언어로 키우기 hherald 2017.02.27
1374 부동산 상식- 집을 찾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hherald 2017.02.27
1373 온고지신- 알 수 없어요 hherald 2017.02.27
1372 신앙칼럼- 교회의 주인 예수그리스도 hherald 2017.02.27
1371 헬스벨- 야채, 전략적으로 섭취한다. hherald 2017.02.27
1370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경질 소식에 프리미어리그는 충격 hherald 2017.02.27
1369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5 나의 부모노릇은 어디에서 왔을까? hherald 2017.02.20
1368 부동산 상식- Buy to let property 갖가지 고려사항 hherald 2017.02.20
1367 신앙칼럼- 지극히 작은 일 hherald 2017.02.20
1366 헬스벨- 야채, 전략적으로 섭취한다. hherald 2017.02.20
1365 이민칼럼- 외국서 영국비자 신청 가능한가? hherald 2017.02.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