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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노티스와 이사날짜 까지 집세내는 문제


질문:  세입자 본인인 제가 두달 노티스를 줬는데 다음사람이 들어올 날짜에 맞추어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물론 돈은 이날까지만 내고 싶습니다.


답변:   첫째, 먼저 확인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입자가 싸인 한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표준 계약서에는 두 달  노티스를 줄 때는 집세를 내는 날짜 전날까지 두달  노티스를 문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날짜를 넘기게 되면 한달 더 미루어지게 됩니다. 
둘째, 주인이 두달 노티스를 준 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노티스를 준 것 이라면 두달 노티스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에는 99.9%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외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이렇게 동의를 하시고 싸인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따르게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일찍 들어 오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일찍 나가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부동산과 상의 해서 문서로 답을 확실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상의 없이 일을 진행 하시면 본인은 일찍 나가시더라도  두달 노티스 기간까지, 즉 인벤토리 첵크 아웃 때 (열쇠 반환시점) 까지는 집세를 내셔야 합니다. 
셋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찍 이사나가도 되냐고 물어봐서 동의 했다고해서 이사를 나가셨는데 집주인이 두달 노티스 까지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동의 하셨으면 반드시 집세도 그때까지만 내도 되겠냐는 확실히 문서로 답을 받은 후에 이사 날짜를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집주인은 이사 날짜만 동의를 한 것이지 집세를 이사나가는 날짜까지만 내라고 동의 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인이 계약서 날짜 두달 전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두달 노티스를 준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는 의미이지 주인이 노티스를 줬으니 세입자가 미리 나가도 좋다는 의미가 아님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는 날까지 집세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주인의 문서 확인 허락하에 집세를 이사 나가는 날짜 까지만 내고 나가도 좋다는 확인편지를 받으면 됩니다.  세입자는 노티스에 관한 것이나 이사나가는 날짜 까지만 집세를 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주인에게 확인 편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두로 동의 한 것은 언제나 번복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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