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주택임대시 holding deposit을 냈습니다. 이어서 reference서류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자격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보증인을 구하라고 왔는데 마땅히 보증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holding deposit을 돌려 받고 싶은데 본인의 잘못이라고 되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 holding deposit을 받게 되면 부동산은 인터넷 시장에서 그집을 삭제 시키고 holding deposit을낸 사람에게 reserve가 된것입니다. reference 를 기다리기 까지는 약 4-7일 정도 소요 됩니다. 그사이에 집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청자 자신의 사정으로 즉, reference자격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다면 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보증인을 못구해서 집을 포기해야 할경우 holding deposit은 신청자의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refund가 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을 못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일 보증인 한사람의 자격이 안된다면 두사람의 보증인이 한집의 집세를 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질문: 주택임대 offer 할 때 2년 계약서를 만들고 싶은데 이 2년 동안 집세를 안올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주인이 계약서 2년 째에는 3-7%를 올리게  해달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굳이 2년 계약서가 필요없으니  2년계약서를 취소하고 1년 계약서를 만들고 싶은데 괜찮은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2년계약서는 세입자가 2년 동안은 이사나가고 싶지않고 집값을 묶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듭니다. 만일 일반적인 1년 계약서를 만들면 주인이 1년뒤 집을 판다고 해서 주인이 노티스를 주면 1년뒤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 주재원분들이라면 2년이든 1년이든 6 months business break clause를 첨가 합니다. 6개월 이전에 회사에서 발령을 받았을때는 5 번째달 rent due date 전에 반드시 written notice로 부동산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법상 개인 계약서는 기본으로 6개월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발령장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간혹가다 1년 fixed term 계약서이면서 6 months business break clause도 없이 계약서 싸인을 했는데 6개월이전에 발령을 받으셨을 경우 전근이사를 미리 가고 남은기간을 사람이 살지도 않으면서 집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반드시 계약서를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2년째에는 최소 3 %- 최대 5%을 올리든 2%-4%로 네고 할수도 있고 3%든 4%든 아예 fixed도 할수 있습니다. 이에 3년째 집값 올라가는 것도 미리 nego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RPI (Retail Prices Index) 로 2년째  3년째 집값 올리는 것을 계약서에 넣을수도 있습니다.  RPI란 영국내에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www.statistics.gov.uk)

 

 

key's residential    원  종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949 런던이야기 [6] 英 명문 이턴 스쿨의 특이한 전통 hherald 2019.09.02
948 신앙칼럼- 마음을 기울여야 들려지는 아름다운 세상 hherald 2019.09.02
947 영국의 복지정책- 카운슬이 제공하는Homecare (가정방문 간호)에 대하여 hherald 2019.09.02
946 피트니스칼럼- 당신의 발은 안녕하십니까 file hherald 2019.09.02
945 이민칼럼- 사업비자 현실과 이노베이터/스타트업 비자 hherald 2019.09.09
944 헬스벨- 다시 뜨는 사골국 hherald 2019.09.09
943 신앙칼럼- 미완성 아담, 완성된 아담 hherald 2019.09.09
942 영국의 복지정책- 영국의 복지정책- 카운슬이 제공하는Homecare (가정방문 간호)에 대하여 file hherald 2019.09.09
941 부동산 상식- 주택 매매, 브렉시트 우려에도 불구 바이어들에게는 호재? hherald 2019.09.09
940 피트니스칼럼-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아프신가요? file hherald 2019.09.09
939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65 진로준비 :: 진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hherald 2019.09.09
938 헬스벨- 식물성 식단의 문제점 hherald 2019.09.16
937 이민칼럼- PSW비자제도 2020년학생부터 부활 예정 hherald 2019.09.16
936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66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법 hherald 2019.09.16
935 부동산 상식-환율 동향으로 보는 주택 구입, 지금이 적기(適期)인가? file hherald 2019.09.16
934 신앙칼럼-현실은 미래를 향한 꿈의 씨앗 hherald 2019.09.16
933 런던이야기 [7] 아무리 작고, 아무리 외진 섬이라도… hherald 2019.09.16
932 피트니스칼럼- 엉덩이 운동 시 '이 자세'를 주의하자 file hherald 2019.09.16
931 영국의 복지정책- 홈케어 서비스 무료 대상자 자격평가 file hherald 2019.09.16
930 이민칼럼-요즘 한국서 영국비자별 심사 소요시간 hherald 2019.09.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