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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임대한 주택을 장기 기간으로 비우게 될것 같습니다. 어떤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요?

 

답변: 첫번째로 부동산이나 주인에게 왜 집을 장기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예를 들면  21일 이상  ) 비우게 되는지 설명 편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일정기간 계속 집을 비울 경우 편지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친구분이나 옆집에게 알려 주어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람을 설정해놓고 갈 경우 어떻게 알람을 키고 끄는지? 혹시라도 번호를 바꾸었는지 알려 주셔야 합니다. 집을 비우고 아무도 정기적으로 첵크를 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수도가 터져 물이 계속 새서 집에 물이 많이 샌 경우 세입자가 또는 세입자가 들어 놓은 보험으로 보상을 해줄수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물이 샌것도 모르고 세입자가 일정기간 이상 없었던 경우에 집주인의 보험회사가 이것을 발견 할 경우 집주인의 building insurance 는 무효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모든 손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주전 계약서를 읽어 보셨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싸인을 하신 것이므로 일이 터지고 나서 몰랐다고 하는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집주인 허락없이 완전히 이사짐을 챙겨 집을 비우는 경우도 법적인 책임을 계속 지어야 하므로 반드시 문서로 미리 부동산/주인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지금 살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제 친구가 집을 이어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답변: rent 값이 같고 모든 조건을 똑같이 이어받는 change over 일 경우일지라도 집주인/부동산과 합의 하에 모든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인 허락없이 바꾸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때에도 인벤토리 첵크인/아웃은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할 것은 먼저 세입자는 미리 집에 관련된 wear and tear나 damage부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세입자간에 dispute가 생기게 되어 첵크인/아웃에 또한 보증금 환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세입자의 법적이름이 바뀌에 되므로 이것 역시 공식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인이나 property manager와 미리 상의해서 정확하게 change over 를 하시길 바랍니다.
먼제 세입자의 standing order 는 direct debit과는 달리 세입자가 미리 취소편지를 은행에 계좌이체 날짜 전에미리 발송해야 합니다.

 

key's residential

 

원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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