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Referencing 2

hherald 2011.01.24 19:24 조회 수 : 1537

 

질문: 주택임대시 referencing을 할때 왜 제가 얼만큼 번다고 하는것을 증명해야 하는지요?

 

답변: referencing 회사는 집세 뿐만아니라 집세를 내고 나서도 living expenses가 충분히  있는지를 봅니다. 
회사는 세입자 신청인이 정확하게 잘 썼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의 동료나 직장 상사 등 제 3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언제 일을 시작했는지? 직위가 무엇인지? permanent 일인지 파트타임 일인지 가장 기본적인것을 확인합니다.  

 

 

질문: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파트타임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최근의 은행 잔고 증명이나 변호사의 equity 확인 편지가 필요합니다. equity 확인 편지는 집을 팔고 난후 집세를 낼수있는 충분한 금액을 낼수 있다는 편지입니다. 
또한 세입자의 정보를 알려줘도 좋다라는 변호사를 위한 세입자의 허락편지도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주택임대일 전에 직접 부동산이나 주인에게 cleared fund transfer를 한다라고 확인하는 편지면 더 신용이 있는 편지로 확인이 됩니다.

질문:  self employed 세입자입니다.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답변: 가장 좋은 방법은 filed document(세금증명이 된것) 를 최소 2년이상 증명할수 있는 것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회계사의 연락처를 필요로 합니다.
회계사에게 referencing 회사가 연락이 갈 것 이라고 알려 주시고 역시 회계사에게 본인의 정보를 주어도 좋다라는 허락 편지를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회계사가 없다면 self assessment forms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아쉽게도Bank statements는 self employment의 증명으로는  충분하질 않습니다.

 

 

질문: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주택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증명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어떤 것이라도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연금회사에 연락하셔서  referencing 회사에서 연락이 갈테니 개인 정보를 줘도 좋다라는 확인 편지를 주시길 바랍니다.
연금회사는 좀 연락이 늦게 오므로 미리 신청하시고 정기적으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질문: 보증인은 언제 필요로 하나요?
답변: 소득증명이 미비한 경우, 과거 credit history 가 약한 경우,  학생인 경우, 직장이 없는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또는 temporary contract employment가 아닌경우, 세입자가 집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는 모든 경우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74 헬스벨- 살아남자, 알러지 시즌 hherald 2016.06.13
1173 이민칼럼- 솔렙비자서 VC사업비자 신청 hherald 2016.06.13
1172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UEFA, 폭력 충돌한 러시아와 잉글랜드에 경고 - 무엇이 문제였나? hherald 2016.06.13
1171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9 영국에서 자라는 한국 아이들 hherald 2016.06.06
1170 영화로 읽는 세계사-삼총사(The Three Musketeers-2011) hherald 2016.06.06
1169 이민칼럼- 결혼방문비자와 피앙세비자 hherald 2016.06.06
1168 온고지신 - 남에게 빌붙어야만 hherald 2016.06.06
1167 부동산 상식- 주택 매매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팁 hherald 2016.06.06
1166 헬스벨- 가수 프린스의 죽음 그리고 진통제 hherald 2016.06.06
1165 최동훈 칼럼- 런던 미술관에서 살아 남기(1) hherald 2016.06.06
1164 영화로 읽는 세계사 - 제6편 브레이브 하트( Breave Heart1995)와 도날드 트럼프 hherald 2016.05.23
1163 부동산 상식- 장기간 임대주택을 비우는 경우 hherald 2016.05.23
1162 헬스벨- 손아귀의 힘을 키우자 hherald 2016.05.23
1161 특별기고 - 힐스버러,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려도 진실을 감출 순 없다 hherald 2016.05.23
1160 온고지신- 어딘가 비뚤어져 hherald 2016.05.23
1159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8스트레스 없이 사는 법 hherald 2016.05.23
1158 이민칼럼- 영국인과 한국서 소득증명없어 배우자비자 해결방법 hherald 2016.05.23
1157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 5편 로빈 훗(2010)과 마그나 카르타 hherald 2016.05.16
1156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4편 - 정복왕 1453 hherald 2016.05.16
1155 이민칼럼- 방문비자에서 영국서 사업비자로 전환 hherald 2016.05.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