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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ing 2

hherald 2011.01.24 19:24 조회 수 : 1529

 

질문: 주택임대시 referencing을 할때 왜 제가 얼만큼 번다고 하는것을 증명해야 하는지요?

 

답변: referencing 회사는 집세 뿐만아니라 집세를 내고 나서도 living expenses가 충분히  있는지를 봅니다. 
회사는 세입자 신청인이 정확하게 잘 썼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의 동료나 직장 상사 등 제 3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언제 일을 시작했는지? 직위가 무엇인지? permanent 일인지 파트타임 일인지 가장 기본적인것을 확인합니다.  

 

 

질문: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파트타임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최근의 은행 잔고 증명이나 변호사의 equity 확인 편지가 필요합니다. equity 확인 편지는 집을 팔고 난후 집세를 낼수있는 충분한 금액을 낼수 있다는 편지입니다. 
또한 세입자의 정보를 알려줘도 좋다라는 변호사를 위한 세입자의 허락편지도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주택임대일 전에 직접 부동산이나 주인에게 cleared fund transfer를 한다라고 확인하는 편지면 더 신용이 있는 편지로 확인이 됩니다.

질문:  self employed 세입자입니다.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답변: 가장 좋은 방법은 filed document(세금증명이 된것) 를 최소 2년이상 증명할수 있는 것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회계사의 연락처를 필요로 합니다.
회계사에게 referencing 회사가 연락이 갈 것 이라고 알려 주시고 역시 회계사에게 본인의 정보를 주어도 좋다라는 허락 편지를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회계사가 없다면 self assessment forms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아쉽게도Bank statements는 self employment의 증명으로는  충분하질 않습니다.

 

 

질문: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주택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증명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어떤 것이라도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연금회사에 연락하셔서  referencing 회사에서 연락이 갈테니 개인 정보를 줘도 좋다라는 확인 편지를 주시길 바랍니다.
연금회사는 좀 연락이 늦게 오므로 미리 신청하시고 정기적으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질문: 보증인은 언제 필요로 하나요?
답변: 소득증명이 미비한 경우, 과거 credit history 가 약한 경우,  학생인 경우, 직장이 없는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또는 temporary contract employment가 아닌경우, 세입자가 집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는 모든 경우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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