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인회장 후보등록 마감을 앞두고 몇몇 예비 후보자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바뀐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영한인사회 여러 사이트를 보면 우선, 지난 7월 9일 한인회 이사회의 결의로 선거권과 후보자격을 바꾼 것이 회칙의 변경이라면 이는 총회에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인회 이사회는 후보자격을 3년간 회비 납부자에서 2년 납부자로, 선거권을 2년간 매년 납부자에서 2년 중 한 번 이상 납부자로 바꿨다. 출마 기회를 넓히고 많은 한인이 선거에 참가하도록 한 조치였다고 한인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후보등록 마감일이 지나고 15일간 선거권자의 회비 납부기간이 있어 뽑을 사람을 후보자가 만들 수 있는 폐단이 있다고 일부에서 지적한다. 즉 2사람 이상 후보가 등록할 경우 사실상 선거운동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회비를 납부하느냐에 달려 있어 회비를 무더기로 대납하는 '매표' 행위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개인회비 납부자의 경우 금액이 얼마인지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역대 한인회장에 따라서 일반인과 학생의 회비가 달랐던 점에 비춰 이번 선거 전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거권을 정회원과 재영한인의 설명이 어려운 것도 지적사항이다. 한인회 정관에는 영국에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의 한인이 정회원이며, 선거 공고에는 재영한인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사람으로 규정해 한국 여권이 있고 회비만 내면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이들 사이트에 우려의 글이 올라있다..
따라서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회 정관에 따라 선거 전반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후보의 자격 시비와 공정한 선거권의 부여에 많은 고심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럴드 김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