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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입주하기전 꼭 부동산에 와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개인 사정상 계약시작일 전에 부동산에 가지 못하나 싸인은 하고 스캔이나 팩스로 입주하기전에 돈도 미리 보내고 보내 주려고 합니다. 괜찮은 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계약서 시작 날짜 전에 ‘wet ink’ 싸인이 된 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dispute가 생겨 서류가 필요하다면 법정에서는 오리지널 싸인 된 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계약서는 양자간 싸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 되므로 계약 시작일 전에 꼭 싸인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증인 싸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약 시작 날짜 전에 부동산에 가서 직접 싸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동산이나 주인에게 보내는 이메일, 팩스나 편지등이 본인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돈을 내는 것과 동시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부동산에 보내는 이메일에 계약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분명하게 기입/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한달 집세 가격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팩스나 스캔한 계약서가 'acceptable'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싸인하는 곳마다 증인 싸인이 필요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보증금 보호 증서를 받았으나 집주인의 주소와 전화 번호 대신 부동산의 연락처가 나와 있었습니다. 충분한지요?
 
답변: 일단 집주인이 manage를 직접 하는  let only property 인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managing agent로 이용하는 경우 어떤 집주인들은 본인의 연락처를 주기를 주저합니다. 세입자로서는 집주인의 주소와 전화 번호 나중에 dispute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부동산의 연락처가 보증금 보호 증서에 올라가는 것이 충분한지 또한 동의 하는지 밝히시길 바랍니다.
 
질문: 보증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택 임대 계약이 끝나고 혹시나 부동산이나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보증금 보호 증서는 3 가지가 있습니다. MyDeposits, DPS, TDS 입니다. MyDeposits와 DPS는 이런 종류의 질문은 집 계약서에서 다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하시기 전에 부동산과 충분히 상의 하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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