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월세를 개인수표(cheque)로 써서 계약서 날, 제 날짜에 부동산에 갔다 주었는데 부동산에서 계좌자동이체(standing order)로 내달라고 양식을 보내 왔습니다. 꼭standing order로 내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부동산이 집을 manage 하게 되면 계좌이체로 집세를 내는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 갔다가 주인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개인수표로 써서 주게 되면 일단 4-5일 working days라고 해서 은행에서 처리가 되는데 4-5일 정도 걸립니다. 만일 목/금요일에 내게 되면 주말이 끼게 되어 결과 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부동산에서는 받은 cheque를 부동산 은행에서 clear out 되는 것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면 집주인 계좌에 들어 갈때 까지 3-4일정도 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돈을 낸 날짜는 계약서 날짜이나 집주인의 계좌에 돈이 실제로 들어 간 날짜는 최대한 10일 정도후에 들어 갈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떤 집주인은 이것을 한번 정도는 이해 할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모게지로 집을 사고 세를 놓게 된 경우 모게지 회사에 계좌자동이체로 돈이 나가는 날짜가 늦어지게 되면 집주인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 벌금의 금액은 30파운드 정도에서 그 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superior landlord인 모게지 회사와 계약서를 쓸때 모게지를 늦게 내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에 싸인을 하게 되므로 어쩔수 없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인은 제시간에 모게지를 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제 날짜에 월세를 낸다고 해도 집주인은 잘못하면 벌금을 내면서 모게지를 낼수도 있다는 계산 때문에 계좌자동이체(standing order)로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모게지 날짜를 바꾸거나 세입자가 일찍 갔다 주면 되는것 아니냐 라고 질문 할수 있습니다. 몇번은 깜빡 잊어버리고 늦게 집불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주말에 갔다 줄수도 있습니다. 그럴때 한번정도는 이해가 되나 두번 세번 지연이 되면 주인들은 벌써 모게지 회사와의 계약서에 따라 벌금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싫어 합니다.
어떤 주인들은 늦게 집세가 들어 갔기 때문에 세입자가 모게지 회사의 벌금을 내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은 대부분의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므로 꼭 계약서 싸인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읽어 보고 싸인 할 때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도 집세를 늦게 받게 되면 administration fee가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부동산 원종호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