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 시행될 법안의 핵심은 지난 칼럼에서도 소개했듯이 '이유 없는 퇴거(Section 21)'의 폐지입니다. 이제 모든 퇴거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Section 8로 일원화되며, 그에 따른 실무적 절차와 제약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대목은 '노티스 기간'과 '사후 규제'입니다. 실거주나 매각을 사유로 퇴거를 요청할 경우, 통보 기간이 현행(2개월)보다 연장(4개월)될 뿐만 아니라 퇴거 후 최소 12개월간은 해당 주택의 재임대나 광고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거짓 사유를 내세워 세입자를 교체하려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임대인을 보호하는 장치도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임대료 체납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 기일 기준의 체납액이 중요했으나, 개정안은 '상습적 연체(Repeated Arrears)'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3년간 3회 이상 연체가 반복된 기록이 있다면, 법정 당일 미납금을 일부 변제하더라도 퇴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결국 개정된 퇴거 프로세스의 성패는 '객관적 데이터'에 달렸습니다. 소송 전 단계인 '임대차 옴부즈맨' 중재부터 법원 판결까지, 평소 축적한 교신 기록과 점검 리포트가 임대인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서울부동산은 변화된 절차 속에서 임대인분들이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교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일현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