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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오랜만에 법률 이야기 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4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관심있게 볼 만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유류분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교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가 존재합니다.
즉 증여가 없으면 유류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는 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일어나는데요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배우자 없이 자식 2명만 남겨두고 사망 하였는데 재산이 2억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경우 1억씩 상속받으면 되는 것이고 유류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여가 있는 경우 유류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2억을 모두 첫째에게 증여했거나 또는 유언으로 2억을 모두 첫째에게 증여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둘째는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받아야할 상속분(위 경우는 1억)의 1/2은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2억을 첫째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셨더라도
둘째는 원래 받아야 할 것의 1/2 즉 위의 경우는 1억의 1/2인 5천만원은 첫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자격은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와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네 방계 혈족입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3순위까지만 인정이 되고 4촌이내 혈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형제자매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 유류분제도는 무엇일까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바로 형제자매 부분만 위헌판결이 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는 부모 자식 없고 동생 을순이만 있었습니다. 갑돌이는 유언으로
전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생 을순이는 유류분을 주장하여 일부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 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순이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김준환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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