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국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 습기와 관련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기로 인한 문제는 크게 Damp와 Condensation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Damp: 통상 집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방수재의 노후에 따라 건물 바닥으로부터 습기가 차오르는 Rising Damp와 건물 외벽의 균열로 인해 물기가 내벽까지 새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 임대 시 주택의 노후화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damp가 생겼다면, 주택 임대차 관련 법 (The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의 Section 11)에 따라 집주인이 보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Condensation: 주택 내,외부 공기 온도의 차이에 의하여 건물 내벽 등에 습기가 차서 생기는 것으로, 빨래를 집 내부에서 자주 건조하거나 끓이고 삶는 조리를 많이 하는 등 거주자의 생활습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는 충분한 통풍을 시키셔야 하며, 특히 창문 틀 유리 등에 물방울이 생기는 경우 자주 닦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외벽과 맞닿은 벽 또는 코너에 가구를 배치하는 경우, 공기 순환이 되질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유의하셔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Damp 와 달리 거주자의 생활습관에 따라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테넌트로써 condensation현상에 대해 집주인에게 리포트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됩니다.
김태광 Chris T. K. Kim Property Management Manager | B.Eng., MB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