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공사를 준비 중이신가요? 공사 범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Party Wall Agreement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
최근 공사 규정이 많이 완화되면서, 해당 관청(Council)에서의 건축허가(Planning permission ) 없이 가능한 주택 개·보수 공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한 이웃과 분쟁 및 주택 파손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웃의 건물 구조에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는 공사는 Party Wall Agreement가 요구됩니다.
Party Wall Agreement가 필요한 공사 예:
• 주택 증축을 위해 이웃집 경계 3m 이내의 땅을 깊이 파야 하는 경우
• 다락(Loft) 공사를 위해 벽을 뚫어 빔을 설치하는 경우
Party Wall Agreement는 최소한 공사 착수 2개월 전에 이웃에게 해당 공사의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Notice)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아래의 정보가 필수로 들어가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공사 고지(Notice) 날짜
• 공사 착수 날짜
• 양측 집주인의 이름 및 주소
• 공사 계획 내용
하지만, 공사로 인한 이웃집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웃이 아무 조건 없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가(Party Wall Surveyor)를 고용하여, 공사 전 주택 상태를 조사(Survey) 하는 조건으로 Party Wall Agreement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가 고용 비용은 공사 주체자가 부담하며, 공사 전 이웃집 벽 상태를 기록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 쌍방이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웃이 Party Wall Agreement 가 필요한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웃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Party Wall Survey를 요구하시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Party Wall Survey 없이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하거나, 우리 집에 손상을 입힌다면, 법원 명령(Court Order)을 통해 공사 중지 (injunction)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태광 Chris T. K. Kim Property Management Manager | B.Eng., MB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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