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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한국에 홍수가 나서 서울 강남이 물에 잠겼다고 한다. 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맨홀에 빠졌던 남매가 죽었다. 침수 되었던 강남의 은마아파트는 그 침수 사실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침수 사실을 숨겨 달라고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150년 만에 처음 있는 수준의 홍수였다고 했다가, 그 말이 거짓임이 밝혀지고, 결국은 하수도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인재라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천재인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천재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지원책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은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고 시행된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개인은 보험을 들어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마다 전쟁과 천재지변의 경우 보험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얼마 전, 폴란드를 거쳐서 한국으로 가려던 지인은 공항에 나갔다가 비행편이 취소되어 몇일을 런던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보통 비행기가 취소되면 호텔을 잡아주고, 식사를 제공하며, 규정에 따라 얼마간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이번 폴란드 국적의  비행 편 취소는 폴란드 항공이 경유해야 하는 바르샤바 인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확대되고 있어서 비행편을 모두 취소했으니, 전쟁에 의한 비행 편 취소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에 의하여 승객들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몇 일을 자비를 써 가면서 런던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보험은 전쟁과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폭우에 의해 건물이 피해를 입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피해를 입고, 인명이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폭우가 천재지변이면 보험회사는 배상의 의무가 없어진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물에 잠겼다면 이는 보상해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물론 보험을 들때, 홍수에 의한 침수피해는 배상이 된다는 특례조항에 가입하였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피해를 줄 때는 보험이 아닌 다른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만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배상을 해야 할까?

 

영국에서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모든 가족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홍수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영국 지방정부가 어른과 아이들로 구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원금이다. 성인은 1인당 천 파운드 정도, 어린이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한다.

 

그러면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영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배상을 할 의무가 있을까?

 

첫째, 영국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보호의무가 없다면 배상의 책임이 없다. 다행히 영국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책임이 생긴다.

 

둘째, 주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지방정부가 하수처리시설을 적절히 수리하고 관리하여 그 기능을 다 하도록 했지만, 수 백 년 만에 처음 있는, 단 시간에 엄청난 비가 내렸다면, 그래서 지방정부가 아무리 하수설비를 잘 정비했다고 해도 홍수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면, 이는 천재지변이므로,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는 없어진다.

 

반면에 하수설비를 잘 정비하여 하수기능이 충분히 발휘 되도록 유지하지 못하였다면, 그래서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홍수피해를 피하지 못하였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의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생기게 된다. 즉, 지방정부의 과실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당했다면 이는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를 보자. 하수들이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맨홀에 낙엽이 쌓이고, 쓰레기들이 쌓여서 하수가 하수관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되어 빗물이 도로를 삼키고 건물의 저층을 삼켰다. 이는 서울시의 과실이 확실하다. 서울시는 도로의 하수관을 청소하여 언제든지 빗물이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 가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과실이라 할 수 있다.

 

강남대로를 범람했던 빗물은 한 의인이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맨홀의 쓰레기를 치우자,  도로를 메우던 물이 하수도로 방향을 맞췄다. 이것만 보아도,  맨홀 관리만 잘 했어도 홍수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지방정부는 맨홀을 청소하고 소나기가 쏟아질 때를 대비한 예산을 약 900억원이나 삭감하여 홍수피해를 불러 들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과실에 의한 홍수피해는 서울시가 다 물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선, 침수된 건물의 보수비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또한 건물 보수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사사고가 있었다. 그렇다면 홍수로 발생한 인사사고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인성 질병에 따른 시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이 영국의 한 도시라면 말이다. 한국에서는 그러한 배상법률이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영국이라면 이번 홍수로 인한 서울시장은 분명 책임을 물어 면직될 것이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은 배상금을 물어주다 바닥이 날 것이다.  부족하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고, 앞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메뉴얼에 따라 홍수를 대비하는, 사전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홍수를 선출 직 공무원의 지도력 부족 또는 다른 이유로 예방하지 못했다면,  이는 과실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김인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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