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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YMS비자로 영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한다. 영국회사에서 일하면서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이제 규정이 바뀌어 YMS비자에서도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가능한 비자로 변경가능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정책흐름
취업비자는 주로 비유럽인들이 영국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는 비자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영국이 EU공동체에서 탈퇴하면서 일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브랙시트 후 과도기 기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브랙시트 과도기기간이 모두 끝나고 지난해 부터는 EU인도 비유럽인들과 동일하게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했다. 따라서 취업비자 정책도 이에 맞추어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해에 많이 바뀌었고, 올해 4월부터 추가시행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에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없었던 많은 비자들이 이제는 영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영국대학졸업자 혹은 영국에서 각종 워크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만 취업비자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방문비자나 방문비자 성격의 비자 혹은 특수성격의 비자를 제외하고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ㅁ 취업비자 전환 가능 비자들
이민국은 어떤 비자가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콕찍어서 명시해 놓지 않고, 개념정리를 해 주고 있다. 즉, 영국에서 다른 형태의 비자를 가진 사람은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러이러한 비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YMS비자, 학생비자, 배우자비자, 자원봉사비자, 단기종교비자, 각종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들이 영국내에서 취업비자(Skilled Workers)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ㅁ 영국서 취업비자 전환 불가능한 비자들
방문(무)비자(visit), 단기학생비자(short-term student visa), 가디언비자(Parent of a Child Student visa), 과수원등 계절고용비자(seasonal worker visa), 가정부 등 비자(domestic worker in a private household visa), 특별배려 인권비자 소지자. 이런 비자 소지자는 본국으로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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