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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인과 교제하고 있는데 영국에 가서 결혼을 할 것인지, 한국에서 영국인 서류만 가지고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고민중이다. 어디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어디서 혼인신고를 하던지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혼자 서류만 가지고 혼인신고하는 경우도 심사관의 의심을 받지 않게 상황을 설득력있게 설명한다면 비자를 받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ㅁ 영국서 혼인신고 하기
 영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려면 최소한 카운슬에서 약식결혼식이라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방문 비자로라도 입국해야 한다. 미리 카운터에 연락해서  정식 부킹을 하고  약속된 날짜에 카운티의 찾아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나면  그 후에 결혼 날짜를 알려 준다.  이렇게 예약된 결혼날짜에 신랑 신부와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혼인 선서를 해야 한다.  약식 결혼식이 맞춰지면 바로 시청 Registry Office에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하고 그날 바로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결혼증명서를 받으면 영국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영국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관광으로 와서 영국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ㅁ  한국서 혼인신고하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영국인이 직접 한국의 오지 않아도 된다.  혼인 할 당사자는  미리 관할시청(서울은 구청) 사무실에 연락해서 구비서류를 체크하고,  요구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가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영국이 준비해 줘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를 번역 공증해서 배우자 신청시에 두 사람이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 할 수 있다.  

 

ㅁ  코로나 상황과 설명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인이 한국에 오지 못하고 본인 혼자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커버레터를 통해서 상황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이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제해 왔던 그런 증명들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결혼해 이루게 냈는지, 그런 상황 설명들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한다면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정증명, 거주증명, 관계증명, 주거지증명 여러가지 것들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ㅁ 교제증명
 동거인 파트너 비자나 혼자서 혼인신고 해서 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재 증명을 잘 해야 한다.  그래야 가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심사관이 확신하고 비자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제 증명 중에는 사진을 몇 장  제출해야 하는데,  두 사람만 찍은 사진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두 사람이 교제하고 있는 것을 친구들한테도 알리고 가족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분이다.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 서류만을 위해 사기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진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국에서 결혼을 하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든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이 심사관에게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한다면 어디서 혼인신고를 했던 상관없이 배우자 비자도 크게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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