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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2G취업비자를 3년 승인 받았는데, BRP카드에는 1년반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정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를 3년짜리 신청해서 승인 받았는데, BRP카드에 비자기간이 1년반이 나왔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경우 BRP카드 수령후 케이스번호를 적어 바로 이민국에 정정요청을 해야한다. 오늘은 승인받은 비자기간 문제와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비자승인과 BRP카드 처리
영국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던 해외에서 신청하던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두 영국에서 심사한다. 심사관은 심사를 마치고 승인레터를 발급하고, BRP카드 제작사로 카드발급을 요청한다. 그러면 대개 1주일이내에 카드 발급하는 곳에서 심사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BRP카드를 찍어 본인에게 보내준다. 영국에서 신청한 사람은 영국주소로 보내주고, 해외에서 신청한 사람은 신청시 신청서에 선택한 우체국으로 발송한다.  

 

ㅁ 비자기간과 BRP기간 다른 경우
그런데 승인받은 비자를 BRP카드로 찾을 때, 카드에 나타난 비자기간이 승인된 기간과 다른 기간이 찍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것은 실수다. 심사관의 실수가 있었던지, 아니면 카드를 발급하는 사람의 실수가 있었던지 둘 중 하나다. 가장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연도를 잘못타이핑에서 오타가 난 경우다. 어쨌던 BRP카드는 찾는 즉시 확인해서 기간이 잘못 발행된 경우는 이민국에 바로 알려야 한다. 이때 케이스번호를 적고 비자승인 증거자료도 함께 보낸다. 이민국에서는 오류가 있는 경우 10일이내에 알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10일이 지나서 보고한 경우 BRP재발급 신청을 별도로 하고 비용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공지해 놓고 있다. 보고하는 곳: www.gov.uk/biometric-residence-permits 

그러나 비자를 신청한 기간보다 실수로 길게 발행된 경우는 그냥 놔도도 된다. 예를들면 솔렙비자를 신청했는데 처음에 3년을 줘야 하는데, 심사관의 실수로 5년을 준 사례가 있다. 그런 경우는 그것으로 체류하고 있다가 5년 후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심사관의 실수로 길게 발행된 경우는 그대로 인정된다.  

 

ㅁ 스폰서증서와 비자기간
T2워크비자나 T5단기워크비자는 스폰서쉽증서(CoS)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비자다. 이런 비자는 CoS에 나온 일 마치는 날까지만 비자를 준다. 이때 고용주가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할 때 일 시작일과 마치는 날을 잘못 기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비자가 발행될 때 기간이 짧게 발행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민국의 실수가 이니기에 신청한 기간만큼 나온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의 실수로 생각보다 짧게 나온 비자기간이기에 비자신청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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