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경력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공과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비자 신청시 불리한지, 연봉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국취업비자 신청시 전공과 경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용주가 선발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일뿐이다. 오늘은 요즘 영국 취업비자 신청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경력/전공 상관관계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경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전공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맡을 업무가 대졸자이상이 할 수 있는 업무로 구분된 일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경력과 전공은 채용할 고용주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즉, 해당직원을 고용주가 보기에 자신이 맡기고자 하는 일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주가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일이다. 일단 채용되었다면 취업비자가 필요한 사람은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이민국은 업무 레벨을 본다.

 

ㅁ 직업별 업무레벨 RQF와 취업비자
영국에는 직업의 업무별 고급인력과 저급인력을 구분하는 RQF레벨이 있는데, 이는 고졸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RQF3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식당메니저, 이발사, 미용사, 여행가이드 등.. 또 RQF4는 전문대정도, RQF6는 학사레벨, RQF7은 석사레벨, RQF8은 박사레벨 등으로 구분한다. 그렇다고 학력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취업비자 신청시 학력은 큰 의미가 없다.

예를들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도 RQF3로 구분된 식당메니저로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반면에 고졸자라도 RQF6로 구분된 마케팅메니저로 취업을 한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비자는 일반적으로 RQF6이상으로 구분된 업무를 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RQF4직업 중에 일부직종은 RQF4(creative)구분 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된 직종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디자인관련 직종들이다.

 

ㅁ 취업비자 연봉과 스폰서쉽증서
연봉은 대부분 크게 두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즉 신규직(entrant)과 경력직(experienced) 연봉이 있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크게 두종류로 UCoS와 RCoS로 나뉜다. 쉽게 설명하면 UCoS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하고, RCoS는 해외에서 영국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스폰서쉽증서다.

UCoS로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회사가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면 신규직 연봉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면 경력직 연봉을 줄 수 있다. 그러나 RCoS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5세까지는 신규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최소한 21500파운드이상으로 그 업종에 적용된 최저임금이상 줘야 한다. 그런데 만 26세이상은 최소한 3만파운드이상 연봉을 줘야 하며 경력직으로 급여를 줘야 한다. 단, 직업부족군과 PhD레벨은 예외다.

참고로 5년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처음신청하는 사람도 UCoS와 RCoS상관없이 반드시 경력직 연봉을 줘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07 헬스벨-국지적 현상 hherald 2020.01.27
2206 영국의 복지정책- 보호주택및추가관리 hherald 2020.01.20
2205 피트니스칼럼- 머신웨이트 vs 프리웨이트 hherald 2020.01.20
2204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입학 정보 및 전략 hherald 2020.01.20
2203 신앙칼럼-사람 차별하지 않는 교회 hherald 2020.01.20
2202 헬스벨 - 식물이 나를 공격한다 hherald 2020.01.20
2201 부동산 상식 - 2020 년 부동산 매매 시장 전망은? hherald 2020.01.20
2200 이민칼럼: 석사후 박사과정 사이 체류문제 hherald 2020.01.20
2199 영국의 복지정책- 오랜 기간 간호 서비스가 필요하실 때 조언 및 도움의 필요성 file hherald 2020.01.13
2198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케임브리지 입학 정보 및 전략 hherald 2020.01.13
2197 피트니스칼럼- 굵은팔 매끈한 팔뚝라인 삼두운동을 해보자 file hherald 2020.01.13
» 이민칼럼- 영국 취업비자와 경력/전공 및 연봉 hherald 2020.01.13
2195 신앙칼럼- 내 인생의 에벤에셀 hherald 2020.01.13
2194 부동산 상식- 2020년 임대 시장 전망은? hherald 2020.01.13
2193 헬스벨- 면역계가 난도질을 한다 hherald 2020.01.13
2192 신앙칼럼- 본질을 잃은 성탄절 Santa-Mas file hherald 2020.01.06
2191 헬스벨-중년엔 어떤 운동을? hherald 2020.01.06
2190 이민칼럼-- 영국시민권 받은 후 한국 의료보험 hherald 2020.01.06
2189 영국의 복지정책- 오랜 기간 간호 서비스가 필요하실 때 hherald 2020.01.06
2188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케임브리지 입학 정보 및 전략 hherald 2020.01.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