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장애 생활 수당 매주(Weekly) 요금 2019/20 기준

 

관리 구성 요소

이동성 구성 요소

가장 높은 요금 £ 87.65

가장 높은 요금 £ 61.20

중간 요금 £ 58.70

해당 없음

낮은 요금£ 23.20

낮은 요금 £ 23.20

 

이 수당의  자격 기준은 16세에서 64세 사이이고 현재 DLA (Disability Living Allowance )를 받고 있는 경우이며  현재 DLA 지불 날짜가 만료되기 전 또는 변화가 생겼을 시 몇 개월 전에 반드시 개인 직불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국, 웨일즈 또는 스코틀랜드에있는 경우 GOV.UK 웹 사이트 에서 그리고 북 아일랜드에있는 경우 nidirect 웹 사이트 에서 DL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

 

어텐던스 수당

어텐던스 수당은 면세이며 저축이나 수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이고 질병,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학습상의 어려움이 있어  개인 간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 여기에서장애의의미는자신또는다른사람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도움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합니다.

본인의 상태가 최소한 6개월 동안 치료와 지원이 요구 된다는 판단이 확증 되어야 합니다

어텐던스 수당은 현재 받고있는 장애 수준이 아니라 현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의 기준으로 정해 집니다.

따라서 현재 간병인 이나 돌보는 사람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말기 질환이 있는 경우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어텐단스 수당을 즉시 청구 할 수 있으며 낮이나 혹은 밤에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금이 더 낮고. 낮과 밤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됩니다.

어텐단스 주간 수당 2019/20 기준

 

높은 비율

낮은 요금

£ 87.65

£ 58.70

 

영국, 웨일즈또는스코틀랜드에 거주 하는경우 GOV.UK 웹사이트그리고북아일랜드에있는경우 nidirect웹사이트 에서청구방법을포함한어텐단스수당에대해자세히알아보실수있습니나 .

특정 혜택을 받는 경우 카운슬 주민세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IP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의 일상 생활 또는 이동성 구성 요소 중 하나를 받고 있는 경우, 세금 면제 및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혹은 세금 면제의 금액은 PIP의 요율과 구성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내용은 GOV.UK에서 '장애인을위한협의회세금할인'을참조하시기바람니다.

 

 

이안정 My homecare Kingston/
          CQC Registered Manage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87 런던이야기 [12] 英 여왕의 크리스마스 연설과 브렉시트 hherald 2020.01.06
2186 피트니스칼럼- 콜레스테롤! 아직도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hherald 2020.01.06
2185 피트니스칼럼- 플랭크 완전정복 file hherald 2019.12.16
2184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케임브리지 입학 정보 및 전략 hherald 2019.12.16
» 영국의 복지정책- 장애 생활 수당 매주(Weekly) 요금 2019/20 기준 hherald 2019.12.16
2182 신앙칼럼- 얍복강 철학 hherald 2019.12.16
2181 이민칼럼- 영국 취업비자와 연봉 hherald 2019.12.16
2180 헬스벨-양날의 검, 항생제 hherald 2019.12.16
2179 피트니스칼럼-달리기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셀프관리법 hherald 2019.12.09
2178 부동산 상식- 올 한 해, 임대료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hherald 2019.12.09
2177 런던이야기 [11] 런던브리지 수난사 hherald 2019.12.09
2176 영국의 복지정책- 간병인에게 지원 되는 케어 비용 직접 결제 hherald 2019.12.09
2175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케임브리지 입학 정보 및 전략 hherald 2019.12.09
2174 헬스벨-성장 호르몬의 파워 hherald 2019.12.09
2173 이민칼럼- 장기해외체류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hherald 2019.12.09
2172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University of Manchester hherald 2019.12.02
2171 영국의 복지정책- 케어 비용 직접 결제 hherald 2019.12.02
2170 헬스벨- 갱년기 관리, 향후 50년을 좌우한다 hherald 2019.12.02
2169 부동산 상식- 내년, 부동산 세일즈 마켓 전망은? hherald 2019.12.02
2168 피트니스 칼럼-굽은등? 거북목? 가슴근육에 주목해보자! hherald 2019.12.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