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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저희 부부는 영국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직장때문에 독일에 나와 살고 있다. 독일에서 아이를 낳았기에 아이는 아무런 영국비자가 없는데 함께 영국에 돌아갈 때, 이 아이 비자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영주권자 자녀 입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오늘은 영주권자가 해외에 사는 동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여러 상황에 따라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주권자와 자녀비자문제
영주권자가 영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중의 한사람만 영주권이 있어도 그 아이는 출생과 함께 시민권자가 되므로, 별도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곧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인은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여권 신청도 가능하다. 즉, 복수국적자가 된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는 부모중 한사람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두사람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대응방법이 달라진다.

 

ㅁ 부모중 한명만 영국영주권자 경우
부모 중 한사람만 영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영국에 살기위해 입국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는 가족비자를 받아야 한다. 예를들어, 아빠가 영주권자이고 엄마는 영주권이 없는 경우, 해외출생 아이는 엄마와 함께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즉, 아이가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하려면 엄마가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없는 경우 엄마가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만 자녀는 함께 그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시말해 부모가 영국체류비자가 없으면 아이는 영국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비자는 한국등 해외(거주국가)에서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신청해서 받아서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참고로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가족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다.

 

ㅁ 부모 둘다 영국영주권자 경우
부모 둘다 영국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 자녀는 입국하기 전에 해외에서 입국영주권(ILE)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받으면 1년짜리 입국스티커를 받게 되고, 스티커에 기록된 12개월기간 이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입국한 후에 영국에서 영주권 BRP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미성년자 아이도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로 체류하고 입국한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5년후에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조건 중에 시민권 신청하는 날로부터 지난 5년간 영국에 연속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즉,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12개월동안 체크해서 6개월(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해에는 해외가 주거주지역이고 영국은 방문국이 된다. 따라서 이는 그 시기에는 영국거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로 거주해야 할 일이 생기면, 출국하기 전에 시민권을 받아서 영국여권을 가지고 출국하여 해외에서 장기체류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시민권자는 아무리 오래 해외에 체류해도 영국시민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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