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현재 영국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예술분야에 인턴을 해 보고 싶은데 T5예술&스포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인턴비자라는 것을 받기가 쉽지않다. 오늘은 예술인으로 영국에서 인턴쉽을 할 때 어떤 비자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 비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인턴쉽비자  
영국에서 인턴쉽비자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는 비자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된 회사만 가지고 있는 인턴쉽 스폰서쉽 등록회사를 찾아야 한다. 즉, 회사가 인턴쉽위한 T5 GAE internship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인턴을 쓸 수 있는데, 이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극소수 특정분야만 그렇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에서인턴쉽을 하려면, 일이 가능한 다른 비자명칭을 가지고 있는 비자를 통해서 인턴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즉,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하는 T5 YMS비자나  T5 Creating and Sporting 비자를 통해서 인턴쉽을 할 수 있다.


ㅁ T5 YMS비자
영국에서 인턴쉽은 T5 YMS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나 2년간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기에 이를 통해서 인턴쉽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단점은 연간 1천명만 한국인은 받을 수 있다보니, 지원자들 중에 추첨으로 선말한다.따라서 지원한다고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또 나이를 30세까지로 비자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31세이상은 인턴쉽을 하고자 할 때 난감하다.


ㅁ T5 Creative & Sporting 비자
이 비자는 예술인이나 스포츠인들이 단기로 12개월미만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자신을 12개월미만에서 고용을 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잇어야 하고, 그 회사가 이 분야의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이 분야에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취업할 경우 그 회사가 이에 대한 CoS를 발행해 줄 수 있다면, 12개월간 혹은 그 미만기간동안 인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회사가 많지는 않다. 여기서 예술이라 함은 주로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음악, 미술 쪽으로, 이 업종의 회사들 중 일부만 T5 C&S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런 회사에서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아야 예술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먼저 관련회사에 지원할 때 그회사가 영국이민국에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 다른 비자로 인턴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학생비자로 있을 때 방학중에나, 또는 결혼한 사람인 경우 배우자가 주 비자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그 동반비자를 받아서 체류중에 인터쉽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87 신앙칼럼- 미완성 아담, 완성된 아담 hherald 2019.09.09
2086 헬스벨- 다시 뜨는 사골국 hherald 2019.09.09
2085 이민칼럼- 사업비자 현실과 이노베이터/스타트업 비자 hherald 2019.09.09
2084 피트니스칼럼- 당신의 발은 안녕하십니까 file hherald 2019.09.02
2083 영국의 복지정책- 카운슬이 제공하는Homecare (가정방문 간호)에 대하여 hherald 2019.09.02
2082 신앙칼럼- 마음을 기울여야 들려지는 아름다운 세상 hherald 2019.09.02
2081 런던이야기 [6] 英 명문 이턴 스쿨의 특이한 전통 hherald 2019.09.02
2080 이민칼럼- 영국서 비자연장신청 후 해외여행문제 hherald 2019.09.02
2079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 ‘Kooth’와 꿈 hherald 2019.09.02
2078 부동산 상식- 브렉시트 앞두고, 주택 가격 변화 추이는? hherald 2019.09.02
2077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64 진로준비 :: 진로 진입 전략을 세우기 hherald 2019.09.02
2076 헬스벨- 우리는 왜 코끼리처럼 될 수 없나요? hherald 2019.09.02
2075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63 진로준비 :: 진로 역량을 개발하기 hherald 2019.08.19
2074 헬스벨- Mr Banting그리고 Mr Keys hherald 2019.08.19
2073 부동산 상식-주택 확장 규제 완화, 이번 기회에 리노베이션 해볼까? hherald 2019.08.19
2072 피트니스칼럼- 운동순서 어떻게 구성해야할까? file hherald 2019.08.19
» 이민칼럼-예술분야 인턴쉽 어떤 비자로 해야 하나? hherald 2019.08.19
2070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기 순환 hherald 2019.08.19
2069 이민칼럼-취업비자 이직자 영주권위해 받을 서류들 hherald 2019.08.12
2068 런던이야기- 초라한 영국 총리 관저 file hherald 2019.08.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