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새록새록 피어나는 싱그러운 초록잎들과 만발한 꽃들을 보며 봄을 실감하는 계절입니다. 집집마다 정원 가꾸기에도 한창인데요, 가드닝을 하다보면 세입자와 집주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의견 차로 문제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2회에 거쳐 세입자와 집주인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정원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 세입자로서 가드닝 책임 범위는?

 

A: 집주인과 특별히 협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 기간 중 가든 관리 책임은 통상적으로 세입자에게 있으며,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세입자는 임대 주택의정원을 Satisfactory Standard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요구되는 관리 수준은 잔디 깎기나 잡초 제거 정도로 기본적인 관리에 한정되며 관리 도구는 대개 주인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잡초 제거는 정원 뿐 아니라 드라이브웨이에 난 것도 포함되며 이를 Minor Weeding이라 합니다. 이는 가든 센터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타입의 제거제로 손쉽게 관리 가능합니다.

 

임대 계약 시, 가드닝에 대한 내용을 상호 명확히 협의해 계약서에 기입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계약서에 집주인이 봄, 가을 주기적으로 정원 관리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Seasonal Gardening에 대한 사항이 분명하게 작성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내용이 미비된다면 후에 시큐리티 디포짓 환불 시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큰 나무가 있거나 정원 규모가 큰 경우 개인이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요, 전문 가드닝 업체에 맡기고자 한다면 로컬 미디어나 인터넷 상에서 관련 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업체는 일반적인 콜아웃 차지와 정원 규모에 따라 비용을 부과합니다. 만일 비 전문 정원사에게 관리를 맡길 시 해당정원사의 책임 보험(Liability Insurance) 가입 여부를 확인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세입자가 정원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물론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페널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철 가드닝 후 각종 도구를 쉐드에방치하게 되면 겨울의 습한 날씨로 인해 금방 녹이 슬고 망가질 수 있으니, 도구 관리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Ian ImI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99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54 나의 관심직업을 제대로 알기4 :: 직업 견학과 직업 리포트 file hherald 2019.06.03
1998 천수보감- 시험과 보약 hherald 2019.06.03
1997 피트니스칼럼- 유산소운동, 과학적으로 접근하자! file hherald 2019.05.20
1996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53 나의 관심직업을 제대로 알기3 :: 직업 인터뷰 hherald 2019.05.20
1995 헬스벨- 소화기 질환, 어떻게 전신 질환으로 파급되는가 hherald 2019.05.20
1994 부동산 상식- 샤워기도 나이를 먹는다? hherald 2019.05.20
1993 신앙칼럼- 생각과 사각 hherald 2019.05.20
1992 이민칼럼- 취업비자 이직과 ISC비용 적용문제 hherald 2019.05.20
1991 천수보감- 음주와 건강 hherald 2019.05.20
1990 이민칼럼-배우자 이직과 배우자비자 hherald 2019.05.13
1989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52 나의 관심직업을 제대로 알기2 file hherald 2019.05.13
1988 피트니스칼럼- 올바른 상체자세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운동! file hherald 2019.05.13
1987 헬스벨- 살아남자, 알러지 시즌! hherald 2019.05.13
1986 신앙칼럼- 초근목피 草根木皮 hherald 2019.05.13
1985 천수보감보따리와건강- 시험과 두통 hherald 2019.05.13
1984 부동산 상식-집주인이 알아야 할 가드닝에 대해 hherald 2019.05.13
1983 피트니스칼럼- 운동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하자! file hherald 2019.05.06
1982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 51 나의 관심직업을 제대로 알기 hherald 2019.05.06
1981 헬스벨- 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19.05.06
» 부동산 상식-Q. 세입자로서 가드닝 책임 범위는? hherald 2019.05.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