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EEA패밀리 거주카드 2023년까지 나온 것을 갖고 살고 있고, 프랑스인 남편은 5년을 영국에 살았는데, 앞으로 브랙시트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EEA시민권자는 영국거주등록이 필요하고, 5년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비EU패밀리는 5년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EEA패밀리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랙시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본다.


ㅁ  EEA시민권자 영국거주등록
EU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영국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EU자유이동조약에 따라 6개월간만 자유롭게 영국에 들어와 살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다음 5가지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다. 즉, Working, Studying, Self-employed, Self-sufficient, Looking for work에 속해야 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취업, 학업, 자영업, 자급자족(주로 연금수령자), 등록된 구직자인 경우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영국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등록증서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브랙시트가 된 이후에도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등록은 2019년 3월 28일이전에 등록신청(EEA(QP))해서 증서를 받아야,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ㅁ EEA시민권자 영국영주권/시민권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5년을 정식으로 거주한 증명을 할 경우에는 영국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거주 증명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가 바로 위에 언급한 거주 등록증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지난 5년동안 위에 언급한 5가지 체류신분에 속해 있어야 하고, 6개월이상 그 신분을 벗어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때 영국 시민권을 받으면, 본국 국적을 상실해야 하는 민감한 상황에 있는 경우는 신중히 선택해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복수국적 허용국이거나 혹은 본국 국적을 상실해도 되는 경우는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겠다. 만일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최소한 영국영주권은 확보해 놓은 것이 좋겠다. 그래야 브랙시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국에 거주하는데 체류신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ㅁ 비EU인 EEA패밀리 영국영주권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가지고 있는 비EU인 질문자는 프랑스인과 결혼해서 영국에서 산 날자부터 5년을 연속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EEA패밀리 거주카드에 나온 날자를 중심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결혼증명서에 나온 날자와 영국에 입국한 날자를 가지고 계산해서 5년을 계산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EEA시민권자와 결혼한 (또는 2년이상 동거한) 비EU인 배우자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받으면, 그것으로 현지 거주등록이 확인 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받은 사람은 브랙시트 후에도 영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결혼해서 영국에 거주한지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도 EEA시민권자인 남편이 위에 속한 5가지 체류신분으로 5년을 연속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영국이 EU탈퇴를 완전히 할 때 최종 모든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47 이민칼럼- 영국사업과 솔렙동반비자 hherald 2019.03.18
1946 부동산 상식-이전 세입자의 우편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hherald 2019.03.18
1945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46 나에게 주어진 세번째 보물 ‘덕’ hherald 2019.03.18
1944 신앙칼럼- 함께 가꿔야 할 세상 –심전경작- hherald 2019.03.11
1943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 불임(Infertility) hherald 2019.03.11
1942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45 나의 선호찾기 hherald 2019.03.11
1941 이민칼럼- 영국 T1E사업비자 폐지 발표 ㅊ hherald 2019.03.11
1940 부동산 상식- 체크 아웃 시, 디포짓 차감을 막는 스마트 클리닝 노하우 hherald 2019.03.11
1939 헬스벨- 장 점막 그리고 글루텐 hherald 2019.03.11
1938 신앙칼럼- 호가호위 狐假虎威 hherald 2019.03.04
1937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44 나에게 주어진 두번째 보물 “선호” hherald 2019.03.04
1936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 봄소식을 알리는 Hay fever hherald 2019.03.04
1935 헬스벨- 아침, 먹을 것인가 말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hherald 2019.03.04
» 이민칼럼- 브랙시트 이후 EEA패밀리 거주와 영주권 hherald 2019.03.04
1933 부동산 상식-외향적인 이들에게 취향 저격 도시는? hherald 2019.03.04
1932 언중유골 言中有骨 hherald 2019.02.25
1931 폭발적인 하체의 잠재력을 깨운다 hherald 2019.02.25
1930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43 나의 재능찾기 hherald 2019.02.25
1929 부동산 칼럼 - 내향적인 당신에게 어울리는 영국 도시는? hherald 2019.02.25
1928 신앙의 기준 hherald 2019.02.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