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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영국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비자만료일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BRP카드를 분실했다연장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A: 비자용 BRP카드는 3개월미만 남은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는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오늘은 비자소지자가 BRP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그리고 비자연장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BRP카드 분실과 조치
먼저 BRP카드를 분실했으면이민국에 분실신고를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이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도난당하지 않고어디엔가 두었는데 못 찾는 경우는 신중히 생각하고찾아보고 최종 결론으로 이민국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한번 분실 신고된 BRP카드는 그 즉시 무효화 되기 때문이다분실신고 후 몇일 이내에 다시 찾았다 할지라도한번 분실신고된 이상 재발급을 받아야 그 된다비자만료일이 3개월미만 남은 경우는 이민국에서도 재발급을 반드시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ㅁ 카드분실 후 비자연장
비자소지자가 BRP카드를 분실했다고 그 비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자신의 비자기록은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남아 있다그 기록으로 모든 입국심사나 비자연장심사를 하는 것이다따라서 분실한 BRP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았다고 해서 현비자를 연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비자연장시에 현재 BRP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란에 NO라고 답하고그 사유를 적으면 된다언제 그 카드를 분실했는지분실신고는 했는지 그런 사실을 적으면 된다.

그리고 요즘은 UKVCAS 바이오메트릭 센터에 가서 지문찍을 때 신원확인을 대개 BRP카드로 하는데이를 분실한 경우 여권을 보여주고 신원확인을 받고지문을 찍을 수 있다그렇게 지문찍고 비자신청시 요구받은 제출서류 원본을 보여주고 모두 다시 그 원본을 돌려 받아서 가지고 온다.

 

ㅁ BRP카드 분실 후 귀국
비자용 BRP카드를 분실했으면이민국은 이를 바로 신고하고 다시 카드를 재발급 받으라고 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재발급 받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재발급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그런데 그 비자가 남은 기간이 많지 않고또 그 사이에 외국에 나갈 것도 아니라면 재발급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민국은 3개월미만 남은 경우는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실제적으로 6개월정도 남은 상태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그정도 남은 상태에서 해외에 나갈 일이 없다면 재발급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케이스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그리고 귀국할 때에는 BRP카드가 없어도 영국을 떠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시 그 카드가 있어야 입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에출국전에 재발급 받아서 출국할 것을 권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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