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인터넷서 찾은 정보들 보고 혼자 솔렙비자를 준비해 신청했는데, 5주만에 인터뷰를 받았고그후 2주 지나 결과를 받았는데 거절되었다솔렙비자도 거절되면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모든 비자는 거절되면그 거절 사유를 적어 보낸다그 사유에 따라 재신청 가능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다오늘은 솔렙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왜 거절되는지,또 어떤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와 그 개념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of Overseas Business Visa)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그 지사장을 파견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이다이때 지사장은 그 회사에 지속적으로 일해 온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지사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외부인사를 스카웃해서 파견할 수도 있다또 솔렙비자는 이미 건강한 해외 회사가 영국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로 오피스를 내는 정도이기에 사업비자와는 정반대 개념의 비자이다그렇기에 준비하는 서류도 많이 다르고또 심사과정도 매우 크게 다르다하지만 솔렙비자로도 영국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솔렙비자는 첫 3년을 주고영국에서 추후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솔렙비자로 온 가족 영국이민이 가능하다.

 

ㅁ 솔렙비자 서류준비
솔렙비자는 신청자와 파견회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구비서류와 그에 대한 대응 자료가 다르다제출서류는 그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와 회사등록증이고그 이외에 약 25~30가지 정도 서류가 제출된다서류들은 이민법 규정에 따라 하나 하나를 모두 체크해야 한다대충 이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각 요구조항별 각각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고그 각각 서류들에 들어가는 내용도 이민국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문구들이 있다이런 내용들이 모두 규정에 따라 들어가서 컨펌되어야 한다요즘 솔렙비자는 서류만 확실하게 준비되면 대부분 인터뷰 없이 비자를 주고 있다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그러나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서류가 들어가면 심사관이 의심하거나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그런 경우 대개는 인터뷰를 하게 된다그래서 인터뷰를 받는 경우는 인터뷰 중에 예상치 않는 다양한 부분까지 체크하기에 그만큼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인터뷰를 받는 신청자들의 상당한 수는 거절되고 있다.

 

ㅁ 솔렙비자 거절과 재신청여부
솔렙비자가 거절되면거절사유를 적은 레터를 받는다거절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하나는 서류부족 또는 서류내용 불충분때문인 경우이고다른 하나는 목적을 의심받아 거절된 경우이다전자인 경우는 서류를 보완해서 재신청할 수 있다이때에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재신청한 서류심사를 이전 거절했던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전혀 다른 심사관이 처음부터 그 심사관의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기에 모든 부분의 체크를 다시 받는다는 점이다그래서 새 심사관에게 모든 서류심사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비자를 승인 받는다그리고 후자인 경우처럼 목적을 의심받아 거절된 경우에는 재신청해도 별로 승산이 없다.솔렙비자 목적이 아니라 자녀교육이 목적이라든지또는 이민이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솔렙비자 옷을 입는 형식이기에 거절된다.

 

결론적으로 솔렙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그 다음 신청은 더 힘들다는 것을 생각하고처음부터 전문인의 안내를 받아 철저히 준비해서인터뷰 없이 한번만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영국에 오던지 영국이민이 가능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42 진로코칭 컬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13 큰 꿈을 가져라 hherald 2018.06.18
1741 부동산 상식- 학생을 위한 집 구하기 팁 hherald 2018.06.18
1740 헬스벨- 당뇨가 뇌로 왔다: 치매 hherald 2018.06.18
1739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 월드컵 전력 분석] 스웨덴 vs 페루 hherald 2018.06.11
1738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27) hherald 2018.06.11
1737 진로코칭 컬럼 “내 꿈을 세상 에 그린다.” #12 진짜꿈을 갖는 방법 hherald 2018.06.11
1736 신앙칼럼- 수불석권 (手不釋卷) hherald 2018.06.11
1735 이민칼럼- 영국이민, 솔렙비자와 영국체류자 hherald 2018.06.11
1734 부동산 상식- 나에게 꼭 맞는 Estate Agency 선택 전 check 사항 hherald 2018.06.11
1733 헬스벨-머리가 왜 이렇게 멍한가 hherald 2018.06.11
1732 부동산 상식 - 우편물 처리 방법에 대하여… hherald 2018.06.04
1731 신앙칼럼- 괄목상대 (刮目相對) hherald 2018.06.04
1730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26) hherald 2018.06.04
1729 헬스벨- 만병의 근원, 피로를 경시하지 않는다! hherald 2018.06.04
1728 이민칼럼- 배우자비자 영주권 신청조건 hherald 2018.06.04
1727 진로코칭 컬럼 “내 꿈을 세상 에 그린다.” #11 내 인생의 롤모델을 찾아라. hherald 2018.06.04
» 이민칼럼- 영국이민 솔렙비자 거절과 재신청 hherald 2018.05.28
1725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24) hherald 2018.05.28
1724 헬스벨- 살아남자, 알러지 시즌 hherald 2018.05.28
1723 신앙칼럼- 대하무성(大河無聲) hherald 2018.05.2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