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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집세를 내고 있지 않나요? 집을 팔아야 하나요? 혹은 집으로 다시 들어가 거주를 시작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 Section 21 Notice)를 다양한 이유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국의 법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오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Section 21 Notice를  공지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적으로 규정된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Section 21 Notice’란 영국 부동산 법 1996년에 보강된 Housing Act 1988 의section 21을 근거로 Assured Shorthold Tenancy(AST)로 계약 된  집에 한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의 퇴거를 원할 때 계약종료 두달 전에 편지로 세입자에게 주는 노티스입니다. fixed tenancy중이거나  periodic tenancy중에도 줄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Assured Shorthold Tenancy(AST)에 의해 계약 되었으며 2015년10월1일 이후에 적용된 계약에만 적용 됩니다 (재계약 갱신이 2015년 10월1일 이후에 된 경우는 포함하지만, 2015년10월1일 이전 statutory periodic로 변경된 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1일 부터, 아래에 설명하는 요건들은 2015년 10월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포함하여 영국의 모든 Assured Shorthold Tenancy 계약에 적용됩니다. 혹시 집주인으로써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 아래의 요건들 중 하나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섹션21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통보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How to Rent” 즉, 영국에서 임대 주택을 구하는 위한 안내서를 제공해야 하는 조건
세입자에게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EPC)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요건
새입자에게 Gas Safety Record(GSC) 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
1) 세입자에게  “How to Rent” 즉, 영국에서 임대 주택을 구하는 위한 안내서를 제공해야 하는 조건

세입자로써 가질 수 있는 권한, 의무를 비롯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간략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써, 영국의 법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입니다.

2)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EPC/에너지 효율 증명서)

에너지 효율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Report이며, 영국에서 집을 매매,임대하기 위해 Market 에 내놓기 전 잠재적인 구매자 혹은 세입자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PC 증서는 마케팅 7일 이내에 획득되어야 하며, 세입자에게 섹션21 노티스를 통지하기 이전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3) Gas Safety Record (GSC가스 안전 점검 증명서)

가스 안전 점검은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세입자가 입주 할 때 집주인은 이 증서를 필수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가스 안전 점검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1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 점검을 세입자에게 하도록 맡겨 둘 수 없는 집주인의 중요한 의무 사항 중 하나입니다.

 

 

 

RAY PARK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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